여행업법인, 정보 알려드려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그것이 알고싶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지나간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지나간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간다면 매일이 즐거울 수 있겠죠.
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행업법인에 대해 찬찬히 살펴볼까요?

 

 

 

여행업 등록이라 함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면서,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해요.

 

 

다음으로, 여행업에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고
만약에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시면 돼요.

 

또 여행업에 관한 법인이 등록할 경우에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삼만 원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과정이 필요한데요.
서울에서는 구청, 지방은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죠.


일반적인 경우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
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면 여러모로 도움되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유형에 따라 등록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요.

 

또 외국여행업 법인을 창립할 때에는 임원이 적합한 인물인지 결격사유 파악이 중요해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회사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해 사장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적어 놓은 서류 1부가 필수랍니다.

 

또한, 외국 여행업 회사를 꾸릴 때 대표이사 및 임원이 외국국적인일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연계 기관이 인정해 준 문서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혹은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출신 국가에 머무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서명한 서류 1부가
 있어야만 여행사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외국 여행법인을 설립할 때 이름 사용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때문에 법인 설립 전 대법원 사이트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 해외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금으로 3,000만원이
필수인데, 기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시에는 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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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명사는 ‘오랫동안 바람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이 그려가는 꿈에 한 획이 되기를 바라보며!
계속될 제 포스팅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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