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검색, start!
시설경비업, 세세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 찾아온 이웃님들을 환영합니다.
정신없는 일상 속 짧은 찰나의 시간도 알차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이 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진짜 지식이 되길 희망하며 준비했으니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비업 가운데에서 한가지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공간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나타난 사고 발생을 막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설경비업은 출입과 통제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인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요구되는 곳에서
생길 수도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줍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면 시설 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생긴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위 내용은 주택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궁금했던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핵심 포인트, 지금 공개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소유의 은행통장에
해당하는 잔고증명서를 1통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엔 법무사무소에 별도 상담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접수하려면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 고객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합니다.
휴업을 신청한 경비업법인이 신고한 휴업 일정기간이
끝나기 앞서 영업을 다시시작하거나 휴업 기일을 연장하려는 경우
영업 재개일이나 휴업 시한이 끝난 후 일주일 내로
영업재개신고서나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해당하는 경찰서에 보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허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갖추어야 합니다.
경비업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경비업허가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갖추어 관할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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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기 싫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이제까지 경비업법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시간처럼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긍정파워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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