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상식만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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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바로 알기 프로젝트 지금 공개합니다.

 

 

 

보통 행복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행복은 우리들의 삶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들도 큰 행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농업회사법인에 관련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져 결혼한 자녀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래의 주소지에서 잠깐 나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부분 사업주 뿐 아니라 농사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가족과 일하는 사람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인은 개인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귀농 준비하는 사람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부터 기술교육을 지원해 주니 귀농에 큰 도움이 되죠.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데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사이즈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가는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그리고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대부분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적어도 5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함으로써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설립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같은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또는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간 50%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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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워야 할 여행업법인에 대한 상식
소중한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이웃님들은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내가 하는 생각과 유사한 성질을 끌어당겨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법칙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진짜로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함께 살펴 볼까요?

 

 

정식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관광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요.
누락된 부분이 생긴다면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서류작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여행업 법인설립에 갖추어야 할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 등본, 잔액등본서 등이 있답니다.

 

 

이와 더불어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 후 정식으로 업무에 돌입할 경우엔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뒷받침되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이라면 여행인솔자들의 직무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끝으로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교육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있지요.
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여행업의 업종에 의해서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A-Z까지 파헤쳐봅시다!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여행업과 여타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꾀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파생된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에서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을 바탕으로 여행 사업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다질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기여도가 높아요.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부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을 통하여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생각되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범위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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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적당한 때를 기다릴수록 실제로 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매 순간 기회를 보며 망설이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겠죠.
이 순간 망설임 없이 여행업법인에 대해 탐구한 여러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랍니다. ^^
내일도 한층 더 유용하고 흡입력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 알짜 지식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가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지식

 

 

 

실패도 배우는 게 있으면 성공과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패든 성공이든 배운 것이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읽어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개인이 법인 설립할 때 사업장을 빌리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히 필요한데요.
그러나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꼼꼼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본점이전 신청서,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하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필시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최근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어도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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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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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하는 분들! 혹은 달콤한 초콜릿과 밀가루를 참아가면 체중감량을 하는 여러분!
유혹과 배고픔을 참느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조금 이겨낼 만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요소로 채워가다 보면 뭔지 모를 부족함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함께한 주식회사법인! 이웃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줬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세간의 화제, 경비업법인 지식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연관 정보

 

 

 

결정장애라고 스스로 생각하나요? 현대인 병이라고 하는 결정장애.
선택할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질환인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 그만! 오늘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선택해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경비업 사업자 신청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일 때는 건물주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접수한다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자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을 세울 때, 잔액증명서가 요구되는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넘게 입금받았을 때,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된 상황에는
재교부신청서를 해당 경찰청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상황이라면 허가증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휴업을 신청한 경비업법인이
신고한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쯤에 영업을 재개하거나 휴업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영업 재개일이나 휴업 기한이 완료된 후 일주일 이내
영업재개신고서나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담당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변보호업,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경비법인의 종류 중 일부분인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위해 발생을 예방하고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체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고심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아주 좋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훨씬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기본이고, 1인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 상황이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업무별로 걸맞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자동차 1대 이상, 현금호송백 한개 이상이 있어야 하며,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2대 이상 출동차량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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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향은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플러스가 되죠?
싱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움을 부지런하게 해야해요.
다음에는 경비업법인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향기로운 사람을 위하여!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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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알짜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수시로 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필수상식 알아보기

 

 

 

기회는 쏜살 같아서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요.
삶을 뒤바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에 맞는 식견은 필수겠지요.
당신의 소중한 기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며 함께 잡아볼까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나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알짜지식만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승낙을 획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동안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지해주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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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언제나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도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상식창고
당신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필수 정보를

한 눈에 들여다보자!

 

 

 

 

 

지식은 사랑이고, 빛이며 통찰력이라고 할 정도로 인생에서 빛나는 것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찾아온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지금 바로 그 빛나는 가치를 야무지게 공유해볼게요.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과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판단합니다.

 

 

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중 하나는 내용에
실제 업무 시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기재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또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를 적으면서
회사가 파악한 그 국가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는 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서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샘플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한결 쉽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상식 탐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되어있어요.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에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만일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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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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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게으르다’는 말이 있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가신 귀하는 이미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도 럭키한 날을 만들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 모두 모았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구석구석 알아보자!

 

 

병뚜껑이 잘 안 열릴 때는 뜨거운 물에 병뚜껑을 적셔보세요^^
3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도해보면 진짜 쉽게 잘 열린답니다~
유용한 생활 팁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아주 알차게 준비했으니
나중에 활용하시려면 지금부터 주목해서 살펴봐 주세요!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비해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후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함께 살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하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관련없이 현 업주가 대상이에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고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때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 담당 구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되었을 시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등이 해당해요.
이를 육십일 이내로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과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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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지요. 도와주는 이가 없더라도 스스로 노력하라는 명언!
여러분의 항해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은 바람이 되었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저의 포스팅에 많은 응원 부탁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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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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