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

지나치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한 정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듯이 살아라!’
정말 멋진 말이죠? 이웃님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아쉬운 하루라면 제가 알려 드리는 농업회사법인에 포스팅으로 의미있게 마무리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될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각종 법령에 의거해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이를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바뀐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또는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한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종류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이뤄지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적 구성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그리고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가운데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쉬운 것들. 그래서 소중하게 쓰게 것들 있으시죠?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란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퍼지고 내용이 붙어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의미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등록절차 안내**

 

중요**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나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되며

 잔액증명서 발급이 당장힘들거나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기존의 사업중인 법인이나

 폐업중인 법인을 양도 받으셔서 사업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여행업(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여행닷컴(www.okmna.net)"에서 ~~~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발급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대행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집중분석!!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중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사내이사가 1인만 있을경우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무사나 컨설팅하는곳에서 알고있지만 등록승인을 하는 공무원의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눈에 들어오는 경비업법인, 법인 지식 사전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신변보호업 에 대한 정보

 

친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지식도 변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을 고른 이후에 학습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지식 향상에 힘이 되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근래에 스토킹, 이별 협박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증가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고 있어요.

 

 특히 신변보호 업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언제나 위험 리스크를 점검하고 도착지까지 문제없이 경호합니다.


이러한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기본이고, 1인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죠.
만일 위험 상황이 일어나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필요하기 때문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빠르게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보다 많은 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해야해요.

 

또 경비업 법인을 창설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닮지 않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허용되지 않아 법인을 창설할 수 없어요.

 

또한, 정식 경비업 법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적는것을 빠트리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있어야 경비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가 구성되어야 하죠.
합법적으로 이사 3인과 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법인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확실한 사업 목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경비업의 유형으로는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뜻밖의 행운을 바라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그만큼 귀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예외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유익하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어제를 버려야 오늘을 맞을 수 있고, 오늘을 버려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제대로 아는 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는 파견 근무 시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허가를 취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지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만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취지로 근로를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탱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총 200만원 남짓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arpe diem!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라틴언데요.
어떠한 순간보다도 지금이 제일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간과 찰나가 모이고 모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이 순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와 함께 값지게 보내쎴기를 빕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더이상 어려워마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내가 찾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짜증나죠ㅠㅠ


제가 공부한 정보가 여러분이 찾으시던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꼭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효력을 띠게 됩니다.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한다는 특징도 있지요.


 만약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절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데요.
 
외국사람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를 하고 있어요.
 
같은 법의 영향으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지기도 했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수정하는 등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사실 현재 의료법 범주 안에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 지긴 했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문의할 점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새 정보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관한 모든 것, 반드시 알아두세요!              

까다롭게 고른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군요.


 우선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적어갈 준비를 하세요.

노트도 준비하셨겠죠?
 모든 준비가 끝났으리라 믿고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현재 위치한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에는 자본금과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하여야 해요.

 

 등록을 위해 신청자는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임원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 부분에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하고 나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관해 꼭 알아두세요!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시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등록 후 3~4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포워딩 사무실은 이 기간에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인상호가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련한 등록조건을 체크하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은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니고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사실을 아나요?
혹시 지금 역풍과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면 더욱 높이 날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행업법인, 생생 정보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가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어도,
이번 기회로 한 번 확인하세요~ 현재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고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여행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여행업의 종류별로 다르며, 해당 영업보증보험증권 1부를 발급받아 내면 돼요.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가 보유되어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은 법인 소재지 관할 시청내지는 구청에서 수령할 수 있는데요.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가운데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려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공간이 아니어야 하며,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는 대표이사 개인명이 아닌 만들어진 법인 명의로 1부 갖춰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행업법인 설립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요구돼요.
 자본금은 여행업의 형태별로 다르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를 필요로 한답니다.

 

 

 

 


해외여행업 종류에 대한 필수 지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여행업법인을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때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 필수적인 서류내용을 구비해야 하는데요.

해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이때 대표가 직접 방문해 신청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해요.

또한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결합해 국내의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한데,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는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어요.


해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 되는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적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가능해요.
 만약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가입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마냥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욱 늦기 전에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공부도 저랑 바로 시작하셨듯 말이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