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관련 궁금증 다 알려드려요
유념해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해당 주제에 대해 아는 만큼 이해력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것도 아는 만큼 보일까요?
오늘은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봐요!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라는 것 말고도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전환시 얻게 되는 장점이 주식회사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 유한회사형 법인은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부담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에 비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곳이랍니다.

 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확인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농에 쓸 자재의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파헤쳐보세요!


 우선 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를 포함한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죠.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1달(30일)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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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담으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제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좋은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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