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이득이 되는 정보
확실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관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만 시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까진 필요 없답니다.
최적의 정보만 모아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갈까요?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이상, 농림 사업 지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2011년 11월 22일 개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닐지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출자가 반드시 최소한 전체 출자액 중
10프로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하니 유념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 가운데 반드시 1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규약에 의하여 합명이나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확인해 보세요!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습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분야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농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들이고 비축하는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종묘를 분양하거나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주력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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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글, 유익했나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세요!
앞으로 이웃님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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