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이거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A-Z까지 파헤쳐보자!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미국 철학자 조지 산티야나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초반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해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일컫는데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로 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편 그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먼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하고,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그리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받은 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에는 인감증명서 1통(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용,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때, 해당 농업인이 정말로 농업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보통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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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해 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생각나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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