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숨겨진 비밀 대공개
꼭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이야기!


 디즈니와 픽사 스튜디오가 합작해 발표한 애니메이션 <벅스 라이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사가 등장합니다.
‘작은 씨앗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단다. 단지 시간이 약간 필요할 뿐이야.’
가능성과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익히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송달 및 알립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또는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10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시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와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및, 당초등록증 원본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및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주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6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때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정사항과 주소지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및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기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사업장 주소의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후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확인해 줍니다.
이경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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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는 노력을 행하는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게나마 기쁨으로 다가갔기를 바라며~^^ 
다음 차례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한 묶음 안고 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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