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상식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정보를 찾아다니는 이웃님들의 정보특공대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솔류션이 다음 정보에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의 경우에,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뒤,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에는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한글 상호를 기본으로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야 쓸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나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아요.
더불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때, 2년 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었다면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한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발신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연관된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서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명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상의 임원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경우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때
자본금에 걸맞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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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부터 함께해 보아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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