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총 집합!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팁 공개!  

 

 


‘근자필성’이라는 사자성어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예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성실하게 노력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가져다 낼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내야 하는데요.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선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혹은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일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련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알아두세요.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너무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을 시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혹은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 수 있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A-Z 확인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연관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라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해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때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남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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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도 힘을 내서 유용한 정보만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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