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관한 모든 것, 반드시 알아두세요!              

까다롭게 고른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군요.


 우선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적어갈 준비를 하세요.

노트도 준비하셨겠죠?
 모든 준비가 끝났으리라 믿고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현재 위치한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에는 자본금과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하여야 해요.

 

 등록을 위해 신청자는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임원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 부분에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하고 나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관해 꼭 알아두세요!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시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등록 후 3~4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포워딩 사무실은 이 기간에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인상호가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련한 등록조건을 체크하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은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니고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사실을 아나요?
혹시 지금 역풍과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면 더욱 높이 날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