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당신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배우려고 할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싶으니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의하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해서
주주 1인이 전체금액 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다른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만약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어야 해요.

한편 법인 상호는 한글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우선,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반면에,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도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활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만,
개인회사의 사업주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매매시 지불한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어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되는데요.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을 원한다면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난 후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식사를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소개해 드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를 하는 외국인의 경우라도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하는지에 따라 설립방법이 다르죠.

 

가장많은 문의로 외국인이 법인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니다.

제일 애매한 질문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고 방법도 여러가지라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든데 ㅎㅎ

간단히 답을 달라고하죠 ㅎㅎ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구요 그게 아니라면 아래내용을 보고 결정을 한후 문의주시는게

이해하기 좋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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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지식 강화!
잊지 말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활용법

 

 


진실된 만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돈을 많이 버는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마음 깊이 느끼고,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하나씩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up시킬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해요.
그 외에도 주민등록등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죠.

발기인은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필요한데,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서류도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평균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을 참고하세요.

덧붙여,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는 반드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끝으로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대해 전문가 되기!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메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므로 출자자에 반드시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해요.

특히 농업인출자가 반드시 최소한 전체 출자액 중의 10%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함을 기억해두세요.

사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보통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도 있는데, 이땐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이어야 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하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있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인이나 일반법인이라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크기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내외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당신이 무엇을 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얻게 될 지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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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함께 알아볼까요?
  
 

 


하루를 잘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오늘을 위해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조업 엄무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모두 인력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인데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보조 업무에 제한되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며,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은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사업을 계속하려면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 파견법인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는데요.

또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회에 국한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글에 너어무~ 열중해서
눈이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는 이만 다음 게시물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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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연관 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100% 이해하기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남겼다고 해요. 여러분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제공해 드리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이 아니한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 발급대행 업무도 하게 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궁금한 사람, 모여라!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하여,보건복지부에 등록되는 외국인 환자유치사업 기관은 필히 국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해야 하니 명심하세요.

또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하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돼요.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 줘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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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오랜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느끼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이웃님의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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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총 집합!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팁 공개!  

 

 


‘근자필성’이라는 사자성어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예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성실하게 노력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가져다 낼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내야 하는데요.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선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혹은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일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련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알아두세요.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너무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을 시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혹은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 수 있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A-Z 확인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연관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라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해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때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남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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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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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도 힘을 내서 유용한 정보만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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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A-Z까지 확인해봅시다! 

 

 

 

 

 

미국의 희극인 겸 영화감독인 찰리 채플린은 ‘웃지 않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미소 한 번 지을 틈 없이 이 공간까지 바쁘게 달려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확인하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기본적인 설립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마진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기에
조합원의 권익 극대화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윤을 바라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또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누구든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나아가 설립 방식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반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전문가!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더 피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을 통해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또한 점차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보다 쉽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과 신주발행으로 많은 장소에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빠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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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민에, 결혼 걱정에 잠 못자는 요즘 청춘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젊은이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의 특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사소하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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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법인 핵심 상식!
구석구석 따져보자! 시설경비업에 관해!


 


 

요즘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경비업법인 에 대한 게시글까지만 보시고 취짐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속 깊은 블로그! 경비업법인정보 나갑니다^^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중요성이 늘고 있죠.
특히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요구되는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시설 경비업은 경비하는 건물에서 화재나 도난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을 해요.

또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해요.

이 중에서도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통과 뒤 기본적인 수업을 이수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설 경비업은 자본금 5,000만 원에서 일억 원 넘게 확보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고른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핵심정보



 

일반적인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법령에 의거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시,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또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금과 담당 업무인데요.
보통 경비업이 시설 및 호송, 기계 경비와 신변보호 직무를 담당하는 반면,
특수 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에서의 사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업에 비해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한데요.
특수 경비업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알리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획득해야 하죠.

또한,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경비원의 조건에도 차이점이 있죠.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대비해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다음으로, 일반적인 경비업과 다르게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하여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자동차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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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꼭 알고싶었던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이웃 추가 해주세요~
유익하고 값진 정보 공유 해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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