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실패가 두려워 노심초사하고 계시나요?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는 ‘좌충우돌’은 젊음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마지막엔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있답니다. 은근 복잡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도 저와 같이 알아보면 해결되듯이 말이에요. ^^ 오늘 이야기도 시작할게요! |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할 때는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며,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나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법인을 설립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 때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후 사업을 지속하려면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하며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발적으로 혹은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명목하에
근로를 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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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찾아봤는데
꽤 도움 되셨나요?
풍성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알고싶는 게 있다면 쪽지나 댓글로 알려주세요~ㅡ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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