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편하게 알아보자!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말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릴게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먼저,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나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의료관광)을 함께 진행하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필요하죠.

만약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0일 안에 반드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듯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무조건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같이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서 공식 허가 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즉,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했을 때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3월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하고요.

 만약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변동된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참고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넘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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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깨우친 그때 말예요!
 힘이 불끈 나는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디오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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