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엿듣기!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필요 정보 알아두기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아주 머나먼 앞날을 점친다는 말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 공유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대비하면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준비해봐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ㅜ자본을 공증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할땐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4 1항 제 3조에 의거하여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 to Z 파헤쳐봅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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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 방학숙제로도 한 번쯤은 써본 일기! 그날 있었던 일 전부가 기록되니까
시간이 지나 읽으면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행복했던 적이 있네요 ^^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신 분들~ 기록해두고 나중에 한 번 읽어 보세요!
 일기장을 보는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시 떠오를지 몰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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