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관련 궁금증 다 알려드려요
유념해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해당 주제에 대해 아는 만큼 이해력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것도 아는 만큼 보일까요?
오늘은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봐요!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라는 것 말고도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전환시 얻게 되는 장점이 주식회사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 유한회사형 법인은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부담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에 비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곳이랍니다.

 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확인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농에 쓸 자재의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파헤쳐보세요!


 우선 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를 포함한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죠.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1달(30일)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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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담으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제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좋은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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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경비업법인 정보
제대로 이해해보는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정상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빌 게이츠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해내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차근차근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제 블로그에 보러 오신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도 같은 일이 아닐까요? : )


 

 

 

 경비업 허가신청을 할 시에는 경비업허가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갖추어 관할구역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자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이 준비되야 해요.

 

 또 경비업 법인을 세울 때에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넘게 입금받았을 경우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경비업 법인의 경우 사업자 신청을 할 때에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전세일 땐 건물주의 동의서를 함께 덧붙여 제출해야 해요.


 또한, 허가를 받은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해 200% 이해하기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엔 곧바로 정관을 써야 해요.
이렇게 경비협회를 만들면 정관이 정하는 것에 근거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경비업설립 시 구입하는 무기는 반드시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그 다음으로, 법인 등록으로 허가된 기본적인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효기간이 지나가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의 방침에 의해 갱신할 수 있어요.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허용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 동안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경우 혹은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을 할 상황엔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인정 없이 경비업무를 고치거나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면 법인설립 인정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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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큼 다른 이도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대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읽어주신 여러분은 정말 제게 귀중한 존재랍니다.
강인한 여러분과 함께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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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두의 시선이 모인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철저히 알아보기!


 독일 최고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님도 배움에 매진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꼭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해요.

그리고 신청한 법인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해당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1억이라면, 근로자파견 법인 목적에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는데요.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해서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는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너에게만 공개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꿀팁!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
 
 사실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속합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들며,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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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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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아침밥처럼 필수적인 정보들! 알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 아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필수적인 정보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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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률 정보는 여기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 비용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그래도 정보화 사회인데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정보가 빈약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아니겠죠?

혹여나 그렇다 해도! 이제는 걱정 NO! 저를 만나셨으니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대해 찾아헤맸던 알찬 정보를 한 페이지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때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절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으로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가 있어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정하게 돼요.

 

 또한,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에따라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이 경우에는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해요.

 다른 경우로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이 법인 설립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구석구석 알아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 설득해야 하죠.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 시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해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 시 임원은 1인 이상을 충족해야 돼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임원은 개개인이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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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칸의 큰 집이 있어도 하룻밤을 자는 데는 한 칸 방이 쓰이는 것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와 같은 정보는 표면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닌 내면 깊은 곳의 여러분을 채워줄 거에요!
표면적인 풍족함이 아니라 내면이 따스해지는 가치를 아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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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숨겨진 비밀 대공개
꼭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이야기!


 디즈니와 픽사 스튜디오가 합작해 발표한 애니메이션 <벅스 라이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사가 등장합니다.
‘작은 씨앗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단다. 단지 시간이 약간 필요할 뿐이야.’
가능성과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익히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송달 및 알립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또는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10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시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와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및, 당초등록증 원본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및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주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6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때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정사항과 주소지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및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기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사업장 주소의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후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확인해 줍니다.
이경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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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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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는 노력을 행하는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게나마 기쁨으로 다가갔기를 바라며~^^ 
다음 차례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한 묶음 안고 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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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주식 회사 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A to Z.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기 전에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읽어 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삼행의 아주 짧은 시지만 뭔가가 느껴지나요?
앞만 보고 서둘러 가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나칠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발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법인 설립시 꼭 갖춰야 할 문서로는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잔고 증명서등을 제출해야해요.

 또, 개인이 법인 설립시에 사업장을 빌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요.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제대로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전에는 본점이전 신청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 이후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준비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확실히 알아봅시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되지만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적용되는 세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활용되고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획득할 수 없으며, 회사의 자본을 사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하게 됩니다.

 

 한편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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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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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가장 듣고싶지 않았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굳게 결심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애 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스팅을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전해 드리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공부, 게을리하시면 안돼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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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A-Z 파악해볼까요?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땀 흘려 노력한 만큼 그에 맞는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니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찾는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따라야 한답니다.
초기에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세금 체납이 있거나 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이력이 존재하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한 뒤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록하려면 보통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당사자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3천만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서를 챙기고 있어야 법인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파헤쳐보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등록 때에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하며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미 등록했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속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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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알고 보면 이해하기 쉬운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보다 많은 궁금증이 있다면 쪽지나 덧글로 문의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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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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