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경비업법인 정보
제대로 이해해보는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정상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빌 게이츠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해내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차근차근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제 블로그에 보러 오신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도 같은 일이 아닐까요? : )


 

 

 

 경비업 허가신청을 할 시에는 경비업허가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갖추어 관할구역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자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이 준비되야 해요.

 

 또 경비업 법인을 세울 때에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넘게 입금받았을 경우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경비업 법인의 경우 사업자 신청을 할 때에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전세일 땐 건물주의 동의서를 함께 덧붙여 제출해야 해요.


 또한, 허가를 받은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해 200% 이해하기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엔 곧바로 정관을 써야 해요.
이렇게 경비협회를 만들면 정관이 정하는 것에 근거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경비업설립 시 구입하는 무기는 반드시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그 다음으로, 법인 등록으로 허가된 기본적인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효기간이 지나가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의 방침에 의해 갱신할 수 있어요.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허용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 동안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경우 혹은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을 할 상황엔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인정 없이 경비업무를 고치거나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면 법인설립 인정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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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큼 다른 이도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대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읽어주신 여러분은 정말 제게 귀중한 존재랍니다.
강인한 여러분과 함께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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