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확인해보세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무엇도 하지 않았다며 후회하고 있다면 조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지금, 만족스러운 시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비업 법인설립을 준비한다면 우선 기업명(상호), 사업장주소 그리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적은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청에 내면 됩니다.

 

 그런데,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초과하여 배치하려고 할 때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상담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90일 내에 본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해주는
피고용인의 경우 경비인력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때,
사업자 접수가 안될 확률도 있으니 이를 방지하려면 먼저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 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죠.
이 때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으니 확실히 살펴본 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문을 닫거나 회사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의 상황이 발생될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접수해야 해요.
 

 


모두 주목하세요! 특수경비업에 대한 필수 정보 대방출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하는 경찰청장에게 연 두번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번 이상 점검받아야 해요.


 그리고 경비업 법인 설립 시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라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요건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또 특수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지정되어 있죠.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가 넘거나 교정시력이 각자가 0.8
이상이 되는 분이라면 가능해요.

 

또한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하게되면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마비될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구해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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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큼 다른 이도 소중한 존재임을 생각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대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읽어주신 여러분은 진정 제게 참 귀한 존재랍니다.
듬직한 여러분과 함께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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