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여행업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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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편하게 알아보자!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말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릴게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먼저,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나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의료관광)을 함께 진행하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필요하죠.

만약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0일 안에 반드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듯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무조건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같이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서 공식 허가 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즉,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했을 때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3월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하고요.

 만약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변동된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참고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넘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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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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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퇴근 후의 맥주 한 잔! 여행지에서 듣는 즐거운 노래 한 곡!
다 기분 좋은 순간들이죠? 오늘 또 다른 순간이 생기진 않았나요?


필요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깨우친 그때 말예요!
 힘이 불끈 나는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디오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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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세세하게 확인해볼까요?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억지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기면서 하는 편인가요?
 재미를 찾게 되면 모든 일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즐겁게 하려고 마음 먹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혹시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가 불가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관련 기본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지역이나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경우 등록세가 다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 그 비용이 달리지므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일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일 경우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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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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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스스로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길 바랄게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유용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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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깐깐 지식 방출!              
확실하게 따져보자!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에 관해! 


 끝나가는 하루, 지난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뭐냐면요!!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또한 그렇죠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울적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리를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말합니다.

이때 모든 업무집행은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처럼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하자를 막론하고 이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큽니다.
 
한편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따라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1명에 대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나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가능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하여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발기인 중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과 자인 발기인은 다른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기인에 관련된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기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 상호는 한문이나 한글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고 지금이 존재함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나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저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잘 이용해 보세요.
바뀐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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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요약 정보!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어떤 분야든 잘 알기 위해서는 초보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시기를 지나왔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여행업법인 대가가 되길 응원하며 알짜 정보를 낱낱이 알려 드릴게요!
 
여행업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거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됩니다.
 
이때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명기한 서류와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국내 여행업은 2일,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동시에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에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사람은 지위 계승일을 기점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므로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여행업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 수행이 가능한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국내여행업이나 국외여행업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반여행업의 업무의 영역에서는 국내,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회의나 박람회와 관련된 여행상품도 역시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본금 2억원(제주도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역경에 처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성공에 이르렀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발전의 연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행업법인 관련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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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려주는 경비업법인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철저히 알아봅시다!

 

 

 

인어공주는 왕자와 사랑하기 위해 마녀에게 목소리를 준 대가로, 다리를 얻었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했던 인어공주!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 경비업법인에 대해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어요.


조금의 노력으로 소중한 재산이 될 경비업법인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일과 무관하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한번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땐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해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며,경비업법인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시행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겸비한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은 주요한 시설이나 운송 중에서도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신변보호, 기계보고, 특수경비 영업으로 법인의 형태로만 경영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일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에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있어야합니다.

 

 

 

기계경비업에 관한 정보 제대로 알아보자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목적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부합하는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혼동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분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정한 이후에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보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필요하며,경비업법인은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기계경비업무는 간략히 말해 경보 장치를 설치해 경보가 일어났을 때 발생장소로 빠르게 출동하는 업무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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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바구니를 채울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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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를 한 아름 담은 토탈 솔루션

 

 

 

영화 ‘미녀와 야수’를 아시나요? 벨과 야수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외적 모습만으로 가치를 측정하지 말고, 본 모습 그대로를 소중히 여겨달라는 교훈도 전해주죠.
여러분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또는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인감도장을 구비하면 된다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연관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료 완료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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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배움은 원래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탐구해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거 겠죠?
다음에도 알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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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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