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이슈 득템!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순간이 있죠?
본인에게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말없이 조용히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쉽게 타파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 후에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정보 탐험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모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회사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역시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끝낼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준비서류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3억미만의 법인의 경우 사내이사와 감사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 관련 문의는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이와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잡화,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는
1.부동산개발업
2.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3.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4.부동산 시행 및 대행
등으로 사업목적을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과밀지역에 설림을 할경우  432만원,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이면 144만원 의 세금이

 발생하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부동산개발등록]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부동산개발업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의료관광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95
비공개
질문5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6.27. 14:54
답변 1
조회
454
의료관광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잘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성형외가가 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의료관광도 다른 여행사처럼 패키지가 있을텐데 이것도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하는건 아닐것 같고
해서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뭔지 몰라서
의료관광을 하고 싶으면 그냥 성형외과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답니다.

질문자 채택된 경우,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상담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77
2017.07.04. 13:59

여행닷컴(http://tourking.tistory.com) 입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내용은 제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392 [여행사 창업정보 여행닷컴]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392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403 [여행사 창업정보 여행닷컴]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과 같이 여행사를 창업하려합니다

 

중국인과 같이 여행사를 창업하여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고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한국인이고 사내이사 2명은 중국인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중국인이 한국에 오는 여행업의 법인설립과

여행업등록에 필요한 사항도 부탁드립니다

 

 

 

 

 

법인상담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77
2017.07.11. 15:00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제가 올린 블로그에 글을 복사해서 적습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외국인(중국인)이 임원으로 될때 필요한 사항도 적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경우 필요서류 알려드립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질문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라고 해서 굵은글씨로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400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402 [여행사 창업정보 여행닷컴]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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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경비업법인, 명품정보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에 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나~ 궁금하셨나요? ^^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미리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맡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정해진 자는 취업에 있어 제한이 됩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들어갑니다.

 


또,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시 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 혹은 단체에서 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 중 한 곳인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만 18세 미만이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 혹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그리고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적절치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내역이 거짓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주도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일반 경비업과 달리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자동차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되죠.

 


또, 일반적인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특수적인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요구되며,
보통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법령에 의거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시,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정해놓은 국가중요시설에서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끝으로 경비업 법인은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 경비업은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보통 경비업과 차이점이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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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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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Play more!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루가 길고 기다림이 따분하더라도
다시보면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알차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한 경비업법인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고 즐겨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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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집중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두면 이득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이야기 

 


 링컨은 나무를 베기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사용하겠다고 했대요.
 그만큼 어떠한 일을 앞두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한 정보를 통해 더욱 빛나는 나를 준비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확실히 사무실 용도의 부동산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러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것은 알아두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된다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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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많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지금껏 알고 있던 것보다 새로운 정보가 가득했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주 신선한 사과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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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시 주의사항, A to Z.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적이 있나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님의 소원성취를 위해 보름달을 보면 저도 꼭 기도하겟습니다.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대한 실속 있는 정보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도 재미난 포스팅, 확신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하며,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또 저렴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한 뒤
미리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합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는 이에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하며,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자주 체크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편 만일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하며,
이런 경우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에 필요한 서류,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자본금증빙서류(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변경했다면
재직전문의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미리 사업목적을 정하셔야하며,
 이 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기울이느냐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저 이웃 추가 하시고, 자주 또 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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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알고리즘

포워딩 법인 설립등록 비용에 관한 유용한 TIP


 산을 탈 때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사용하면 험한 산도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출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모든 서울시의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연관된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가져다 낼 시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니 꼭 기억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을 활용해 쉽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출력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즉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의 내용이 종합하여 표시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즉 이야기하자면 언제나 시작하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는 격언인데요.
그러나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대한 정보를 만난 여러분은 이제 첫 한 걸음을 떼신 셈이겠지요!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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