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이슈 득템!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순간이 있죠?
본인에게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말없이 조용히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쉽게 타파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 후에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정보 탐험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모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회사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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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역시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끝낼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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