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오늘은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중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사내이사가 1인만 있을경우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무사나 컨설팅하는곳에서 알고있지만

 등록승인을 하는 공무원의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확하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모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더욱 더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아갈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가진 농업회사법인!
그럼 지금부터 그 숨겨진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농업회사법인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정합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지만
법안 개정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합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하며,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현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A to Z.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결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사항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는 상호를 정해야 하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똑같은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한 달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하는데요.

 

한편 농업회사법인설립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유쾌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것은 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웃님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알짜 지식!
신변보호업,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공부 하나도 안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만점 맞은 친구 한명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게모르게 지식을 쌓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얄미워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필히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원칙이고,
1명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 사태가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요구하므로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히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재빠르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또, 최근들어 스토킹, 이별 협박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외에 개인들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변보호 업종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늘 위험 리스크를 확인하고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경호해줍니다.
   

 

 

 


꼭꼭 새겨둬야 할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필수정보


 장소, 중요인물, 운송중인 현금 등의 사고를
방지하는 업무를 하달받아 진행하는 것을 경비업이라 합니다.


관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주요 업무에 적절하게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 중 하나를 결정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정규 등록을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주 등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업 법인 창립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마련해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또,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보다 넘게 자본금이 보유해야해요.


 그리고 반드시 경비업 허가신청서 적는것을 잊어버리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구비해야 경비업 등록이 진행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예상 못했던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인 나비효과!
오늘 훑어본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가 나중에 여러분께 놀라운 일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 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끝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아두고 한 단계 성장하라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포스팅해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꾸준하게 관심 갖고 공부할 준비 되셨죠?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할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차례를 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정보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칭합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지해주는 동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허가를 획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반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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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들로 꽉 막혀서 정체됐던 고속도로가 한 순간에 뻥 뚫린다면?
답답함이 해소되면서 동시에 그 때의 짜릿한 쾌감을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처음엔 비록 헷갈릴지라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쭉 복습하면 이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내일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복습해야겠지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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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분석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정보

확실히 기억해야 할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기본 정보

 


페이스북의 CEO로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열정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오래 지속되는 열정이다!’

성공을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오늘부터 꾸준하게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진행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일 경우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운반 주선업)은,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연관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워딩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은 포워딩이지만 이 외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반,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안정적으로 낮춰주는 업무를 뜻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켜요.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인 사이즈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게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순서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옮겨서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적당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합리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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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사람인가요?
사랑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매혹적인 사람일 거예요.
내일 더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쓸모있는 정보만 들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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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지금 어디 나들이 가는 길이신가요? 아니면 느긋하게 TV시청 중? 여느 때와 같은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웹페이지를 보고 계신가요?

어디서 무얼 하시든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는 접하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롭게 회사가 만들어진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다음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으로,
이는 합병 유형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간이합병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보통 비상장법인이며,
이를 통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관련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는데요.


간이합병은 흡수합병을 할 경우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단계를 생략해서 시간 및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자는 목적에서
간이 합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합병에는 온갖 견제장치가 있을 수 있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이루어져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을 따로 정해둔 이유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하자를 불문하고
결의가 무효가 되며,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이 커지게 된답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 반 이상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하지만 완화할 수는 없고,
1인 1의결권에 대해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이런 경우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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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도 속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친구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
저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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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이슈 득템!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순간이 있죠?
본인에게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말없이 조용히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쉽게 타파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 후에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정보 탐험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모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회사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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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역시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끝낼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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