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준비서류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3억미만의 법인의 경우 사내이사와 감사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 관련 문의는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이와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잡화,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부동산 시행 및 대행
등으로 사업목적을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과밀지역에 설림을 할경우  432만원,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이면 144만원 의 세금이 발생하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부동산개발등록]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부동산개발업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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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설립, 궁금해?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에 대한 정보


많은 걸 아는 것보다 어느 걸 아느냐가 중요한 시대!

수백개 정보보다는 알찬 정보 하나가 당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지 못하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요!

 

 


공식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지요.
여행업 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등본, 잔액증명서 등이 있지요.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련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여행업이라고 하여 다 같은 여행업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법인설립에 따른 조건이 달라지죠.
그래서 정식 여행업 법인설립 전 여행사업에 대하여 학습하고 사업목적을 명확히해야 하죠.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해선 여행업에 대한 등록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에 건전여행, 안전여행에 관련한 학습은 정식 법인등록 전 필요한 교육 중 하나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이후 정식으로 업무에 돌입할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이라면 여행인솔자들의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에만 한정되는 업종입니다.
이러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 3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게 필요하죠.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하죠.
이 때에 요구되는 자본금은 최소 2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해요.

여행업 법입을 설립할 때는, 각 업종별 자본금에 따른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도,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으로 산정돼야 하며,
자세한 액수는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면 되지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시, 시청이나 구청 등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된답니다.
인지대로 30,000원, 신고면허세로 45,000원이 각각 소요되므로 해당 비용을 산정하게끔 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해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관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여행업법인를 좀 더 알고 싶은 이웃 여러분의 열정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웃님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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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아웃소싱설립 및 등록절차


 근로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전문성 등을 따져서 전문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고용형태등에 따른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은 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1).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2).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개인
3).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4.)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5)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6)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7)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10억미만)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기 과밀지역 1억기준 세금은 144만원이고 지방은 48만원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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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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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

지나치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한 정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듯이 살아라!’
정말 멋진 말이죠? 이웃님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아쉬운 하루라면 제가 알려 드리는 농업회사법인에 포스팅으로 의미있게 마무리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될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각종 법령에 의거해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이를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바뀐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또는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한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종류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이뤄지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적 구성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그리고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가운데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쉬운 것들. 그래서 소중하게 쓰게 것들 있으시죠?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란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퍼지고 내용이 붙어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의미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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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등록절차 안내**

 

중요**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나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되며

 잔액증명서 발급이 당장힘들거나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기존의 사업중인 법인이나

 폐업중인 법인을 양도 받으셔서 사업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여행업(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여행닷컴(www.okmna.net)"에서 ~~~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발급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대행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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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집중분석!!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중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사내이사가 1인만 있을경우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무사나 컨설팅하는곳에서 알고있지만 등록승인을 하는 공무원의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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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들어오는 경비업법인, 법인 지식 사전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신변보호업 에 대한 정보

 

친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지식도 변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을 고른 이후에 학습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지식 향상에 힘이 되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근래에 스토킹, 이별 협박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증가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고 있어요.

 

 특히 신변보호 업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언제나 위험 리스크를 점검하고 도착지까지 문제없이 경호합니다.


이러한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기본이고, 1인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죠.
만일 위험 상황이 일어나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필요하기 때문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빠르게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보다 많은 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해야해요.

 

또 경비업 법인을 창설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닮지 않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허용되지 않아 법인을 창설할 수 없어요.

 

또한, 정식 경비업 법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적는것을 빠트리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있어야 경비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가 구성되어야 하죠.
합법적으로 이사 3인과 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법인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확실한 사업 목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경비업의 유형으로는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뜻밖의 행운을 바라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그만큼 귀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예외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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