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과 같이 여행사를 창업하려합니다

 

중국인과 같이 여행사를 창업하여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고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한국인이고 사내이사 2명은 중국인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중국인이 한국에 오는 여행업의 법인설립과

여행업등록에 필요한 사항도 부탁드립니다

 

 

 

 

 

법인상담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77
2017.07.11. 15:00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제가 올린 블로그에 글을 복사해서 적습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외국인(중국인)이 임원으로 될때 필요한 사항도 적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경우 필요서류 알려드립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질문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라고 해서 굵은글씨로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400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402 [여행사 창업정보 여행닷컴]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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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경비업법인, 명품정보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에 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나~ 궁금하셨나요? ^^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미리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맡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정해진 자는 취업에 있어 제한이 됩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들어갑니다.

 


또,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시 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 혹은 단체에서 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 중 한 곳인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만 18세 미만이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 혹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그리고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적절치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내역이 거짓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주도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일반 경비업과 달리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자동차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되죠.

 


또, 일반적인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특수적인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요구되며,
보통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법령에 의거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시,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정해놓은 국가중요시설에서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끝으로 경비업 법인은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 경비업은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보통 경비업과 차이점이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Life is short! Play more!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루가 길고 기다림이 따분하더라도
다시보면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알차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한 경비업법인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고 즐겨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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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집중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두면 이득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이야기 

 


 링컨은 나무를 베기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사용하겠다고 했대요.
 그만큼 어떠한 일을 앞두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한 정보를 통해 더욱 빛나는 나를 준비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확실히 사무실 용도의 부동산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러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것은 알아두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된다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많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지금껏 알고 있던 것보다 새로운 정보가 가득했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주 신선한 사과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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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시 주의사항, A to Z.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적이 있나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님의 소원성취를 위해 보름달을 보면 저도 꼭 기도하겟습니다.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대한 실속 있는 정보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도 재미난 포스팅, 확신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하며,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또 저렴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한 뒤
미리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합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는 이에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하며,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자주 체크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편 만일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하며,
이런 경우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에 필요한 서류,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자본금증빙서류(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변경했다면
재직전문의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미리 사업목적을 정하셔야하며,
 이 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기울이느냐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저 이웃 추가 하시고, 자주 또 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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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알고리즘

포워딩 법인 설립등록 비용에 관한 유용한 TIP


 산을 탈 때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사용하면 험한 산도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출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모든 서울시의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연관된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가져다 낼 시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니 꼭 기억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을 활용해 쉽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출력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즉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의 내용이 종합하여 표시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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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즉 이야기하자면 언제나 시작하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는 격언인데요.
그러나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대한 정보를 만난 여러분은 이제 첫 한 걸음을 떼신 셈이겠지요!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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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A-Z까지


  익숙함에 속아 넘어가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도 익숙함에 속아서 귀한 줄 모르고 흘려 보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몹시 익숙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오늘 하루를 의미있게 보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복잡해 많은 경험이 도움됩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해당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사항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행사를 계약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대행사를 고를 때는 미리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계획해놓은 곳을 계약하세요.

이렇게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맡아줄 줄 업체를 찾을 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택하세요.
최근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답니다.
 
이밖에도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때는 업체 간 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급하게 저렴한 곳을 택하지 않는 게 좋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관한 정보 파헤치기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해서 결정을 짓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지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되면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시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해요.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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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아는 분야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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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몰랐지? 여행업법인
확실히 기억해야 돼!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관련 핵심 정보

 

 천재는 모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렵지만
정보에서 정보를 파생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모방하는 천재가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에게 천재적인 감흥을 줄 여행업법인에 관한 알짜 정보! 함께 볼까요?

 

 

 

 여행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다양하므로, 이에 따라 알맞은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죠.
여행업 사업계획서를 회사 내부에서만 볼 건지,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활용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서비스, 제품 개발에서부터 가격 정책, 마케팅, 판매 전략 등을
시기에 맞추어서 여행업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여행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도식화를 이용해 보세요.
간단히 글로만 여행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표나
그림을 활용한 여행업 사업계획서가 눈에 잘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여행업 사업계획서에는 잠재 시장과 수익성에 관련이 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포지셔닝 맵 등을 활용해 경쟁제품과의 비교, 분석 등을 실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과 관련이 된 시장 개요 및 동향,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돼야 해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수월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손쉽게 알아봅시다!

 

외국여행업 법인 설립은 기초자본액수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자본 비용에 관련한 잔액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금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해외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건축법상 주거용건축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회사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려면 꼭 업무용 건물을 임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또 다른나라 여행법인을 창업할 때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 규율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금으로 3,000만원이 필수적입니다.
기초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더불어 해외 현지 여행업 설립 이후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들어놔야 되는데요.
국외 여행업은 한국 여행사보다 3,000만원이 더 많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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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알아야 무얼하든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영역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필요한 정보를 손안에 넣을 그날까지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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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오늘은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중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사내이사가 1인만 있을경우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무사나 컨설팅하는곳에서 알고있지만

 등록승인을 하는 공무원의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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