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업법인, HOT 이슈!
올바르게 살펴봐야 돼!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알짜 정보


 꼼꼼한 자기관리는 몸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과 머리도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발전되어 가는 건데요.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내면 관리 해봐요!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즉,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 등 입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면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된다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된답니다.
이럴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집니다.
이럴 때에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업 직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호송경비업에 관한 모든 것!

 호송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과 그 밖의 상품을 배송할 때
도난, 화재의 위험이 생겨나지 못하게 방지해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일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달라집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5,000만 원에서 일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 교육장소도 필요합니다.

 

또한 호송 경비업은 보안 등급이 엄청 높은 제품이나 서류 등을
도착지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경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모든 불안 요소를 분석한 후 이동 경로 답사,
실제로 호송경비 예행연습 등 견고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송경비업 경비법인 창설 시 알맞는 현금호송백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수송하는 도구이므로 경보시설을 완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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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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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마음을 담은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나요?
 아직 하지 못했다면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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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으로 관광객이 급감했던 국내 면세점 등의 외국인매출이 이용객증가에

더불어 전월대비 증가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업도 다시 좋아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행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포스트 입니다.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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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근로자(인력)파견업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올바르게 살펴봐야 돼!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알짜 정보  

 

이웃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먼저 다가가야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를 사귀듯 적극적으로 다가가자고요! ^^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법인설립 시 주의점,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포함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그외의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 기존 상호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들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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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던 일도 막상 시작해 보니 쉬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어렵다고 해서 그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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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화냐!!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 등록, 허가조건, 절차안내 드려요!!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즉,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 등 입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10억미만의 법인의 경우는 이사와 감사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억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 관련 문의는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으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밀지역과 그외 지방 지역에 따라 등록세가 다르므로 확인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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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깨알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 등록에 대한 법규 이야기!


 때로 너무 큰 기대로 인해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든 대인관계든 시험 결과든 적당한 기대가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너무 큰 기대로 다가올 행복을 갉아먹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그럼, 적당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진행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마이너스를 배상합니다.


 끝으로 유치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여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유용한 TIP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로 됩니다.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되어진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하죠.

 

 또,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갖냐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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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핵심 정보
잊지 말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집중탐구!

 

영국의 정치가였던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가 어렵게 느껴지셔도 기회를 찾아내면 어떨까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들 확실하게 준비했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 후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한다면 상황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경우에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신청을 취소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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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어느정도 알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알고자 했다면 하나보단 둘을 둘보단 여러개를 아는 게 훨씬 득이 되죠.
지금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요.
실용성있는 정보!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식 채널! 주식회사법인!!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필수 팁 공개!

 

제 주변인 중 책을 살 때마다 그 영수증을 책갈피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책을 읽을 때 마다 이 책을 돈주고 샀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거래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나 시간을 들인 일은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하잖아요.

제 글을 보는 시간도 아깝지 않도록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알찬 정보 가져왔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부채가 생길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지게 되어 신뢰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꾸준하게 유지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편인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규모에 맞춰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어렵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좋습니다.

 


 끝으로, 개인사업자는 주주가 없어 자본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 본점의 소재지를 같이 기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주소는 자세한 장소로 써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최소한의 독립된 행정구역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땐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중인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를 적어야 해요.
회사를 설립하는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표준 정관을 쓸 경우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그와 달리 상대적 기재사항은 쓰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 작성 시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을 적어주세요.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빼고,
주식에 관련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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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아침밥처럼 중요한 정보들! 알아 봤어요.^^
진짜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 안다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게 필수적인 정보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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