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알짜 지식!
신변보호업,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공부 하나도 안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만점 맞은 친구 한명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게모르게 지식을 쌓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얄미워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필히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원칙이고,
1명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 사태가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요구하므로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히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재빠르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또, 최근들어 스토킹, 이별 협박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외에 개인들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변보호 업종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늘 위험 리스크를 확인하고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경호해줍니다.
   

 

 

 


꼭꼭 새겨둬야 할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필수정보


 장소, 중요인물, 운송중인 현금 등의 사고를
방지하는 업무를 하달받아 진행하는 것을 경비업이라 합니다.


관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주요 업무에 적절하게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 중 하나를 결정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정규 등록을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주 등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업 법인 창립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마련해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또,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보다 넘게 자본금이 보유해야해요.


 그리고 반드시 경비업 허가신청서 적는것을 잊어버리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구비해야 경비업 등록이 진행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예상 못했던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인 나비효과!
오늘 훑어본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가 나중에 여러분께 놀라운 일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 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끝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아두고 한 단계 성장하라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포스팅해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꾸준하게 관심 갖고 공부할 준비 되셨죠?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할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차례를 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정보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칭합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지해주는 동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허가를 획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반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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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들로 꽉 막혀서 정체됐던 고속도로가 한 순간에 뻥 뚫린다면?
답답함이 해소되면서 동시에 그 때의 짜릿한 쾌감을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처음엔 비록 헷갈릴지라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쭉 복습하면 이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내일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복습해야겠지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확하게 분석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정보

확실히 기억해야 할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기본 정보

 


페이스북의 CEO로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열정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오래 지속되는 열정이다!’

성공을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오늘부터 꾸준하게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진행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일 경우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운반 주선업)은,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연관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워딩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은 포워딩이지만 이 외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반,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안정적으로 낮춰주는 업무를 뜻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켜요.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인 사이즈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게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순서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옮겨서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적당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합리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사람인가요?
사랑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매혹적인 사람일 거예요.
내일 더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쓸모있는 정보만 들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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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지금 어디 나들이 가는 길이신가요? 아니면 느긋하게 TV시청 중? 여느 때와 같은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웹페이지를 보고 계신가요?

어디서 무얼 하시든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는 접하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롭게 회사가 만들어진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다음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으로,
이는 합병 유형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간이합병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보통 비상장법인이며,
이를 통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관련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는데요.


간이합병은 흡수합병을 할 경우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단계를 생략해서 시간 및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자는 목적에서
간이 합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합병에는 온갖 견제장치가 있을 수 있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이루어져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을 따로 정해둔 이유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하자를 불문하고
결의가 무효가 되며,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이 커지게 된답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 반 이상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하지만 완화할 수는 없고,
1인 1의결권에 대해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이런 경우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도 속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친구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
저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이슈 득템!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순간이 있죠?
본인에게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말없이 조용히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쉽게 타파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 후에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정보 탐험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모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회사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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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역시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끝낼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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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이슈 득템!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순간이 있죠?
본인에게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말없이 조용히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쉽게 타파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 후에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정보 탐험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모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회사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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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역시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끝낼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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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준비서류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3억미만의 법인의 경우 사내이사와 감사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 관련 문의는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이와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잡화,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는
1.부동산개발업
2.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3.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4.부동산 시행 및 대행
등으로 사업목적을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과밀지역에 설림을 할경우  432만원,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이면 144만원 의 세금이

 발생하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부동산개발등록]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부동산개발업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의료관광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95
비공개
질문5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6.27. 14:54
답변 1
조회
454
의료관광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잘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성형외가가 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의료관광도 다른 여행사처럼 패키지가 있을텐데 이것도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하는건 아닐것 같고
해서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뭔지 몰라서
의료관광을 하고 싶으면 그냥 성형외과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답니다.

질문자 채택된 경우,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상담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77
2017.07.04. 13:59

여행닷컴(http://tourking.tistory.com) 입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내용은 제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392 [여행사 창업정보 여행닷컴]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392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403 [여행사 창업정보 여행닷컴]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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