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정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핵심 정보 팍팍!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재미를 맛볼 지도 모른다!’
미국 장군 조지 S.패튼의 널리 알려져 있는 명언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은 항상 어떠한 쾌감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니까요.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지식의 쾌감을 느껴볼까요?

 

 

 

 

 

 이전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그리고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쯤 되면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이와 더불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철저히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기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사업 의도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적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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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자는 것보다 짧게라도 숙면하는 것이 훨씬 더 개운하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잠이 드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잠들기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신 여러분! 오늘 밤엔 부디 스마트폰 쓰지 말고 푹~ 주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인천광역시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에게 공항과 의료기관 간의 입․출국 픽업 서비스(이송, 통역 등)를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8월말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로 기존의 의료기관과 에이전시에서 수행하던 외국인 환자 이송업무를 다양한 통역을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겸비한 이송업체가 대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내의 코디네이터는 환자 진료 케어에 집중할 수 있고, 보다 전문화된 이송업체가 픽업 서비스를 실시해 외국인환자 이용 편리성의 극대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공항에서 영접(피켓서비스)뿐만 아니라, 환전, 휴대폰 로밍 안내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통역 코디네이터가 의료기관까지 동승하여 인천의료 관광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참기기업 모집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1일 공고되며 4일 서류접수(방문) 후 7일 5개 이내로 최종업체를 선발해 8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판순 시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등록된 48개 의료기관 중 이번 사업에 신청한 기관에 한하여 컨시어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컨시어지 사업이 2017년 목표인 14,300명 외국인환자 유치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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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창고!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A to Z 알아보기!

 

나는 나만의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지닌 분들과 행복하게 소통하고,

또 제가 지닌 알찬 정보를 나누는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왔어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나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꼼꼼하게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임원이 모조건 있어야 됩니다.


운송수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맺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외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10억이 넘는 자본금을 보유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보통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대다수 입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최소 3억이 필요합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시에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을 시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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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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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딘 후 아름답고 조용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는 아니랍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던 설명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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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정보의 바다로

잠깐!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운동은 우리 몸의 체액을 발효시키고 적절한 통로로 보내 여분을 없앤다고 해요.
신체에 활력을 주는 운동은 영혼에도 유쾌함을 선물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생각하는 뇌를 운동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인터넷에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대략 1억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 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공동으로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사항들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는 별도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을 등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여행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 조차 불필요해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수령한 후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관광사업자등록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정한 사항에 맞아야 여행업 법인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여행객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관광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관광사업등록 신청서류 작성은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추가로 30,000원이 들고 약 7일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끝내야 한답니다.

또 자본액수가 여행업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있어야 관광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여행회사 관광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여행업 목적을 기입해야 해요.
한국이나 국외 등 어떤 여행업인지를 적어놓아야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해요.
만일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다른사람에게 줘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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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됐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귀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 팁
오늘의 주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파악하기  

 

컨디션은 날씨, 스케쥴, 사람 등 다양한 요지에 따라 변화되는데 정보 수집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컨디션 균형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기분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기운찬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 표시가 된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서류를 첨부하셔야 해요.


설립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지켰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형식과 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해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대략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죠.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여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스타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것은 기업적 경영체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시켜요.
 
원칙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삼천여 개로 늘어났으니 유념해두기 바란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각났을 때가 기회다. 눈으로 봤을 때가 기회다. 들었을 때가 기회다.
이런 멋진 말을 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의 기회도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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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이미 배정한 226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외에 추가로 운영자금 1000억원을 더 관광업계에 지원하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어쩔 수 없는 국제 정세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관광업계가 앞으로 1~2년은 견디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사드 배치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한국여행상품 판매금지, 즉 '금한령'에 따른 방한 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8개 관광사업체에 226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20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지 못해 이번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 장관은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야당에서 600억원으로 깎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만약 그대로 확정된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끌어와 어떻게든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족하겠지만 관광업계에 반가운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모르면 손해!!! 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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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하게 분석한 경비업법인 설립 관련 정보
당신의 선택에 더욱 도움이 될 시설경비업 관련 정보 

 


 근들어 거리의 일상 풍경으로 자리잡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저가음료죠^^
 거품 뺀 가격에 놀라운 양으로 승부를 보는 가게들이 참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특별히 시원한 음료 한 잔과 함께하면 좋은 유용한 정보~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으니 함께 보시는 건 어떤가요?
 

 


 
시설경비업은 출입과 통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시로 시설물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보통 시설 경비업은 자본금이 5,000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 지녀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 후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시설 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생긴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위 내용은 주택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목적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듭니다.
  

 


까다롭게 고른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경비업 법인 개설 허락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소유 은행통장에 관련한 잔고증명서를 1통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엔 법무사무소에 별도 상담해야 합니다.
 
또,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분실했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경찰청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경우 허가증을 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요구됩니다.
전세일 경우에 건물주의 동의서를 같이 덧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잔액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넘게 잔액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들 이었는데요
모두 실용적인 시간 보냈나요?
저도 이웃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기쁜데요
다음 정보들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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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무허가업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십시일반 인천 대구 광주 등 모든 지자체에서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요즘엔 성형수술 뿐 아니라 미용시술, 건강검진, 암치료 등의 여러 외국인환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비스도 그정도 수준에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무허가 의료관광 유치업자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많은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여행사에도 무허가 유치업자와는 상종을 하지 않는게 미래를 위해 좋을것 같아요...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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