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숨겨진 비밀 대공개
꼭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이야기!


 디즈니와 픽사 스튜디오가 합작해 발표한 애니메이션 <벅스 라이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사가 등장합니다.
‘작은 씨앗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단다. 단지 시간이 약간 필요할 뿐이야.’
가능성과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익히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송달 및 알립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또는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10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시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와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및, 당초등록증 원본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및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주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6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때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정사항과 주소지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및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기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사업장 주소의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후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확인해 줍니다.
이경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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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는 노력을 행하는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게나마 기쁨으로 다가갔기를 바라며~^^ 
다음 차례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한 묶음 안고 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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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주식 회사 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A to Z.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기 전에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읽어 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삼행의 아주 짧은 시지만 뭔가가 느껴지나요?
앞만 보고 서둘러 가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나칠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발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법인 설립시 꼭 갖춰야 할 문서로는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잔고 증명서등을 제출해야해요.

 또, 개인이 법인 설립시에 사업장을 빌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요.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제대로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전에는 본점이전 신청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 이후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준비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확실히 알아봅시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되지만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적용되는 세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활용되고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획득할 수 없으며, 회사의 자본을 사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하게 됩니다.

 

 한편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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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가장 듣고싶지 않았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굳게 결심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애 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스팅을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전해 드리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공부, 게을리하시면 안돼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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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A-Z 파악해볼까요?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땀 흘려 노력한 만큼 그에 맞는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니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찾는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따라야 한답니다.
초기에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세금 체납이 있거나 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이력이 존재하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한 뒤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록하려면 보통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당사자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3천만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서를 챙기고 있어야 법인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파헤쳐보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등록 때에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하며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미 등록했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속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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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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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알고 보면 이해하기 쉬운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보다 많은 궁금증이 있다면 쪽지나 덧글로 문의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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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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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이득이 되는 정보
확실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관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만 시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까진 필요 없답니다.

 최적의 정보만 모아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갈까요?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이상, 농림 사업 지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2011년 11월 22일 개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닐지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출자가 반드시 최소한 전체 출자액 중
10프로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하니 유념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 가운데 반드시 1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규약에 의하여 합명이나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확인해 보세요!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습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분야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농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들이고 비축하는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종묘를 분양하거나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주력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글, 유익했나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세요!
앞으로 이웃님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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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죠.
중국인의 경우 한국에 여행사나 의료관광, 그리고 무역업 등을 많이 하고 있죠.

 

 

 

외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위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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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여행업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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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편하게 알아보자!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말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릴게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먼저,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나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의료관광)을 함께 진행하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필요하죠.

만약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0일 안에 반드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듯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무조건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같이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서 공식 허가 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즉,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했을 때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3월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하고요.

 만약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변동된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참고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넘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퇴근 후의 맥주 한 잔! 여행지에서 듣는 즐거운 노래 한 곡!
다 기분 좋은 순간들이죠? 오늘 또 다른 순간이 생기진 않았나요?


필요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깨우친 그때 말예요!
 힘이 불끈 나는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디오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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