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만 모았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
상식을 넓히고 싶다면 필독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핵심 정보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걷어버리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에 가까워 지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준비해 봤어요!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써 존속회사의 매수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데요.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명목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할 시, 매수모회사와
자회사 둘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답니다.

 

 

삼각합병을 할 시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련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매수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삼각합병을 활용함으로써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가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모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부 받기 때문입니다.

 

 

그룹 내부에서 특정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그룹 외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시,
자회사가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모회사의 지배가 어려워질 여지가 있는데요.
삼각합병을 하게 되면 자회사가 여전히 존속회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수모회사는
합병 전과 같이 자회사와 지속적인 모자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다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방법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별도의 방안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조합원의 권익 확대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이윤을 선호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명목하에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차이나게 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옛말이 있지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바로 지금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주식회사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명쾌하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에센스 정보, 지금 바로 보고 싶다면 주목!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듣고 싶은 말 중 1위는 “수고했어. 역시 자네가 최고야!’ 라고 해요.
공감하시나요? 생각보다 거창한 말은 아니지만, 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닌데요.
저도 이 말이 듣고 싶은데…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농업회사법인 내용 확인하시고,
댓글로 저에게도 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 오늘 내용 시작해볼게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요.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해도 괜찮지만,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오른쪽 아래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받으세요.
내려받은 신청서는 작성 후 관리원에 찾아가 내거나 FA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경영체를 등록하기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놓으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 총액 등의 정보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하려면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신청서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정보를 제대로 적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함께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작성하세요.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정보 알아보기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항목에 따라 환급이나 감면이 됩니다.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재산세가 50퍼센트 줄어듭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50% 절감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회사법인이어야만 자격이 됩니다.

 

 

이와 함께 영농에 쓰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2년 내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및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절감됩니다.

 

 

 

더불어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당 한해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나,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아티스트 모딜리아는 인물화를 그릴 때 꼭 두 번씩 그렸어요.
또 오래 관찰하고 정성껏 그림을 완성한 후에는 다시는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이런 자세로 세심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한 번에 제대로 말예요!
다음 시간에도 귀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GOOD! GOOD!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에 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연관 지식

 

 

 

등산을 할 때 체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이용하면 험한 산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출발!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해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그와 비교하여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요.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해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입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사항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되면 꼭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라면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1달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완료된 일자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후에 세무사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우선으로
주주의 확정,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지나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싶다면 무작정 노력하는 것보다 확실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타인보다 한 걸음 앞서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핵심 상식만 가지고 올 테니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완전 분석 농업회사법인
정확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루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얘기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해요.

 

 

또한,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는 만큼,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초기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이랍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농업의 경영 또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할 때,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뿐 만 아니라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업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법률에 따라 합명이나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쉬운 것들. 그래서 아끼게 되는 것들 있으시죠?
실제로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란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누고
퍼지고 살이 붙어야 그제야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의미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밀접할 수록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이 누군가와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팁이 되지 않을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가리키는데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 선임되며,
이사 후보 1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로,
대표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는 이사의 보수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 감소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각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한 다음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따르면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최소 한 달 안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원의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안에 대한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서 생긴 폐단을 예방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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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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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수준이 높고, 넓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여유롭고 너그러워진다고 해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다 해도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완벽 마스터한 잇님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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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필수 지식과 정보

 

 

 

마음이 심란하거나 복잡할 땐 짧은 방 청소를 해보세요.
주변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울적한 머릿속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혹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을 읽는 등 한 가지에 몰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답니다. 함께 살펴봐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시엔 주식을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외 주주를 모집한 후에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되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과 회사채발행 등을 이용해서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어요.

정관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 개인 개념이 아닌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엔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다고 하죠.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도와줄 업체를 찾을 경우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고르세요.
요즘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목록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행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법인의 세무 관련 부분은 미리 세세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해주는 곳을 고르기 바랍니다.

 

신생 업체 중 대행업체를 찾아보려면 제일먼저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봅니다.
법인 설립 세부 과정 및 준비물, 일정 기간 등을 세밀히 계획해놓은 업체에다 맡겨야 합니다.

 

더불어 주식회사법인을 세운 후에 등기 관련한 일이 정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싸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여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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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면 일이 재미있어지고 그러면 노력하게 된다. 선순환 맞죠?
이러한 마음이라면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소식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날이 되길 바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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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트렌드! <주식회사법인>
외워도 될 알찬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관련 정보

 

한 번씩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전할게요^^ 지금 보실까요?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꼭 기억하세요.

 

만일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회사인 매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써 존속회사의 매수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데요.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이와 같은 방법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합병을 할 경우 매수모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해당 회사의
책임에 관해 포괄 승계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합병의 제일로 큰 기능 가운데 한 가지로 평가 받고 있는 특징입니다.

 

특히 삼각합병은 매수모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절차를 피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이 높은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대부분 삼각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수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점점 사업의 규모가 성장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와 비교해보면 법인은 신뢰감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에서 더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출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선 대외적으로 신뢰가 높아집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과 신주발행으로 많은 여러 곳에서 자본을 얻는 데 수월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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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진부하게 느껴지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더욱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허나 사소한 표현일수록 자주 해야 내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 본 시간이 상당히 감사했답니다. ^^
감사한 맘 간직하면서, 이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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