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상식 오픈!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관련 필수 지식

 

우연은 언제나 강력하다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항상 낚싯바늘을 던져둬야 한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물고기가 있을 지도 모르니 말이에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를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실히 알아봅시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점 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장점은 주식회사와 유사한 사항이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게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있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유한회사 형태로 농업회사법인 신설 준비를 하신다면
자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므로 개인의 위험이 적어진다는 좋은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 세우기 전에 각 지 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내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농업회사법인은 명시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출자지분에 따라 그만큼 의결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로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됩니다.

 

 

 

2000년 기준 국내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3,000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흔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더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소한 표현일수록 자주 해야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 본 시간이 정말 감사했답니다. ^^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다채로운 일상을 만들어 주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
내 궁금증 해결해줄 비장의 키워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연관 정보

 

많은 걸 아는 것보다 어떤 걸 아느냐가 핵심인 시대!
다양한 정보보다는 알찬 정보 하나가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지 못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고급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봅시다!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 또는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넘게 되어 바뀌었다면 농업경영체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은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또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대표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또한,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하여 달라진 정보가 있어 변경
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의 경우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나서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이상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얻어 내용을 변경한 이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해서 평소 농자재를 구매하거나
농작물을 판매 시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이런 자료들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관련 얘깃거리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의 경우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하죠.
또한 365일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적으세요.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오른쪽 아래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 받으세요.
내려받은 신청서는 기재 후 관리원에 찾아가 내거나 FA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의 경우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보내면 돼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이라면 사무소가 있는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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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기분이 요동치도록 놔두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점차 쌓여 나의 건강에도 좋지 않답니다.
그 대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다시 복습해 알찬 지식들만 차곡차곡 쌓아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요점 정리

 

 


혹 여러분께는 기분 좋은 아침을 여는 특별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방 안을 환기해 신선한 공기를 들이면 그보다 상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처럼 기분 좋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준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기 전에 꼭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에 갖춰야 할 법정 준비 서류는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예요.

 


이 외에도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꼭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연관 이야기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둘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이 외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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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중요 정보는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다음시간에도 정직한 포스팅을 약속하겠습니다!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정보 안으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인생을 바친 후에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라는
명언이 있어요. 참 좋죠?
뿌린다는 건 어쩌면 노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지식을 쌓아봐요!

 

 

농업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계연도와 회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속합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뿐 아니라 사업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조직 및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두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기필코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항목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으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일컫으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의한 항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지식 탐험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땐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출자액(자금액수) 규모는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 내외로 출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와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땐,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진 기준에 맞추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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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영혼의 통로라고 하네요. 좋은 인상은 내면의 단련으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습득이 당신의 내면을 메우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정보 학습! 다음에도 같이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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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전 해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핵심 정보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며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시계 알람벨을 끄느라 정신 없는 아침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많았다는 뿌듯함을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뿌듯하겠죠?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해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또한 운선주선용역에 관해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화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대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서류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명해야 하므로
3억 원 이상 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상호명과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또 임원 명단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의 상세 항목에 의거하면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와 양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양수 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신고서를,
국제물류무선업자의 법인 합병을 신고할 경우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의 제출은 권리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경우엔
신규 등록 시에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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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단련을 지속해서 해야합니다.
언젠간 기회가 찾아오기 떄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았으니 명확히 준비 완료~
힘을 키울 수 있는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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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모두 여깄다고 전해라
너에게만 알려주는 주식회사 법인 정의 꿀팁!

 

 

 

이웃님들 오늘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잠은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저는 자나 깨나 우리 이웃님들 걱정이랍니다~
이웃님들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계셨겠죠?
오늘 이웃님들께 전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란,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땐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주식회사 법인 설립 시에 주식을 발기인이 모든 것을 넘겨 받으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한 다음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되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주식회사는 정관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아닌 제3의 인격체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관이라 하죠.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거친 다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어요.

 

 

 


이것만은 모두 기억하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주식회사법인을 만들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미리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곳을 계약하세요.

 


또,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해 줄 회사를 찾을 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고르세요.
최근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같이 해주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법인을 세운 다음 등기 관련한 일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면 편리해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내용은 미리 자세히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생 업체 중 대행업체를 찾아보려면 우선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보세요.법인 설립 세부 과정 및 준비물, 일정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짜 놓은 업체에다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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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탐색해보았듯이, 모든 순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나는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다음시간에도 긍정파워를 심을 수 있도록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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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놓치지 말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정보 공개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연관 정보

 

 

 

 

큰 희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는 말,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간다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지니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맞게 사용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나만 몰랐던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꿀 정보

 

 

 


귀농 준비 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과 기술교육을 지원해 주니 귀농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사업주 뿐 아니라 농사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후 가족과 고용인 모두 농업인 확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의 자격을 정식으로 증명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된 후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할 때 경제적 편의가 상승합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 및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후 농작물을 판매하게 되면 세금이 나와요.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단에 이의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바뀌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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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느꼈던 행복과 뿌듯함을 기억하고 있으신지요?

오늘 역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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