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클릭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이것만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이전보다 더 크게 발전할 여러분을 위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 내외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아울러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가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의 경영 혹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고싶어하는 경우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관련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연관된 사업 외에도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상태인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울러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보수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도움이 됩니다.


또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작은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진행하는 일 중에 하나에요.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제 방식대로 기대하는 습관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상황의 부정적인 사항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웃님들도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날카로운 분석력을 길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흥미로운 농업회사법인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

지나치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한 정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듯이 살아라!’
정말 멋진 말이죠? 이웃님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아쉬운 하루라면 제가 알려 드리는 농업회사법인에 포스팅으로 의미있게 마무리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될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각종 법령에 의거해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이를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바뀐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또는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한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종류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이뤄지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적 구성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그리고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가운데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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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게 아쉬운 것들. 그래서 소중하게 쓰게 것들 있으시죠?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란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퍼지고 내용이 붙어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의미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관련 궁금증 다 알려드려요
유념해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해당 주제에 대해 아는 만큼 이해력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것도 아는 만큼 보일까요?
오늘은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봐요!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라는 것 말고도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전환시 얻게 되는 장점이 주식회사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 유한회사형 법인은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부담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에 비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곳이랍니다.

 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확인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농에 쓸 자재의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파헤쳐보세요!


 우선 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를 포함한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죠.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1달(30일)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면 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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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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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담으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제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좋은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이거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A-Z까지 파헤쳐보자!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미국 철학자 조지 산티야나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초반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해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일컫는데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로 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편 그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먼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하고,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그리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받은 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에는 인감증명서 1통(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용,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때, 해당 농업인이 정말로 농업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보통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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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해 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생각나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지식 강화!
잊지 말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활용법

 

 


진실된 만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돈을 많이 버는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마음 깊이 느끼고,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하나씩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up시킬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해요.
그 외에도 주민등록등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죠.

발기인은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필요한데,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서류도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평균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을 참고하세요.

덧붙여,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는 반드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끝으로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대해 전문가 되기!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메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므로 출자자에 반드시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해요.

특히 농업인출자가 반드시 최소한 전체 출자액 중의 10%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함을 기억해두세요.

사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보통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도 있는데, 이땐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이어야 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하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있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인이나 일반법인이라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크기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내외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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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당신이 무엇을 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얻게 될 지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 명료, 농업회사법인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끝나가는 하루, 지난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건 말이죠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바로 시작되구요~ 계절 또한 그렇고 말예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울적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글로 시작해볼까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에서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서 설립할 수 잇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인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에 비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농업법인설립을 한 다음,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다면 법인세와 더불어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만큼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유한회사 구조로 농업회사법인 창립 준비를 한다면  자본의 금액이 비교적 작으니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므로 개인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니 준비하면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와 지속적으로 함께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고렙으로 가는 지름길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관한 유용한 TIP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알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는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에는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개월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한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이득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


 

먼저,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하는데,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사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순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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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을 끝마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두 모아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구석구석 알아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싶어하는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익히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죠.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똑똑이!



 

먼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의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의 불필요성이 판단되면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는다면, 8억 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어요.

덧붙여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는 동일한 시,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려요.
특히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요.

 


 

특히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라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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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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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가지냐보다 얼마나 오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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