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요점만 콕! 찝어 유익한 정보만을 알아 낼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잘 찾아 오셨어요^^ 더 이상 힘들게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된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진짜 많이 궁금해 하셨을 정보,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그럼 한 번 알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을 준수하여 설립되었고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따른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적 경영체이기도 해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범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할 수도 있죠.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대행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출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본적인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농업회사 법인은 초반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꼼꼼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일단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충원이 안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압니다.

 

만일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면 각종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경영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죠.
 
더하여 법인의 이름을 정할때는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안되며,
 알파벳으로 표기한 영문 상호의 사용은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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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채운 저금통 뜯어보신 적 있나요? 동전 하나씩 모았는데도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이렇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것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확실히! 감이 올 거예요 ^^
저는 여러분의 꽉 찬 지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포스팅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의 숨겨진 비밀 알려드려요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요점 정리 팍팍! 

 


 딱히 특정한 이유 없이 울적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 생기있게 시작해 볼게요!
 

 


 
농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처럼 하는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돼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경우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 일컬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A to Z 파악해볼까요?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하도록 해야 하죠.
 
정관 작성을 하실땐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상호를 결정할 시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를 통해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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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늘 비슷한 패턴으로 흐르는 일상생활에 지루함을 느끼신다면?
오늘 공부해본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하루에 하나씩 다시 읽어보는 건 어떠세요?
이전엔 몰랐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두근거리는 순간이 없으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클릭! [농업회사법인]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알짜 정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가 한 격언이죠?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서 새로 익힌 것이 참 많아요.
또한 이웃분들께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유해 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도 크네요!


그럼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다함께 느껴보시겠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만들어지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적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마지막으로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릅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에서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더욱 도움이 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관한 정보

 

농업회사 설립 전에 각각의 지 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요청하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순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안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그만큼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한회사 형태로 농업회사법인 신설 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자본의 금액이 비교적 작으니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준비하면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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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치료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이겠죠?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내려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차분해 지는 기분이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치료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All about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에 관한 정보, 꼭꼭 알아두세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자가 남긴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나타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시간 즐겁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습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잘 되게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증가시켜요.
 
이 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형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도 맡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종묘를 생산하고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정확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지식 탐험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하고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해요.
 
법인 설립할 때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과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립 등기 신청에는 출자 한도를 지켰는지 서류도 있어야 하고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구성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하여 서류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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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꿈꾼다면 낡고 오래된 습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에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도 힘쓸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초특급 자료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죠? 죽는 건 더 아깝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물론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지금에와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고해도 다행이에요.
머지않아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이랍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니 알고 계세요.
 

 

 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전문경영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한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동일 상호를 쓰고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식에 의해서 적절하게 규정해야 하지요.
 
또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 시,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성을 빼놓지 말고 작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정관 작성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도 있어요.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개월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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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이웃님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 팁
오늘의 주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파악하기  

 

컨디션은 날씨, 스케쥴, 사람 등 다양한 요지에 따라 변화되는데 정보 수집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컨디션 균형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기분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기운찬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 표시가 된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서류를 첨부하셔야 해요.


설립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지켰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형식과 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해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대략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죠.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여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스타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것은 기업적 경영체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시켜요.
 
원칙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삼천여 개로 늘어났으니 유념해두기 바란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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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났을 때가 기회다. 눈으로 봤을 때가 기회다. 들었을 때가 기회다.
이런 멋진 말을 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의 기회도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확하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모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더욱 더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아갈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가진 농업회사법인!
그럼 지금부터 그 숨겨진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농업회사법인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정합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지만
법안 개정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합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하며,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현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A to Z.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결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사항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는 상호를 정해야 하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똑같은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한 달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하는데요.

 

한편 농업회사법인설립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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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유쾌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것은 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웃님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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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A-Z까지


  익숙함에 속아 넘어가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도 익숙함에 속아서 귀한 줄 모르고 흘려 보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몹시 익숙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오늘 하루를 의미있게 보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복잡해 많은 경험이 도움됩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해당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사항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행사를 계약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대행사를 고를 때는 미리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계획해놓은 곳을 계약하세요.

이렇게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맡아줄 줄 업체를 찾을 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택하세요.
최근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답니다.
 
이밖에도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때는 업체 간 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급하게 저렴한 곳을 택하지 않는 게 좋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관한 정보 파헤치기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해서 결정을 짓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지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되면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시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해요.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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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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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아는 분야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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