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A to Z.

 

새롭게 배울 때 처음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추후에 돌이켜 보면 능숙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뿌듯해지곤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이제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 드릴게요^^

 

 

 


법인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에서
동일한 시나 군에 내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되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짜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법인 전환 방법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대략 삼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금액은 금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1주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설립하는 시기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법인 자본금이 3천 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또,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곳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더 들며,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이것을 자본화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요.
단, 주금납입금을 찾으려고 한다면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용했던 부동산을 이전할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노래가사는 불현듯 생각나기 마련이죠~ 머리에 맴도는 그 노래처럼
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기억됐으면 합니다~
언제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폭넓은 이야기로 자주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통합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쉽게 알아보자!

 

 

 

 

삶이 계속 되는한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언제나 한 줄기 빛은 있기 마련이랍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다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탐구하면서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볼까요?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돼요.
이게 있으면 농사를 짓는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 후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나와요.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공단에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전환되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만일 현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대부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종사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는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기본절차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귀농 준비 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이나 기술교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귀농에 큰 도움이 되죠.

 

 

 

 


잠깐!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에 관한 건 알고 계신가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농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대여해주거나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농업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대부분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고 모아두는 사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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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프로가 된다는 것은 일단 계속한다는 것이다‘ 한 프로 축구선수는 이와 같이 말하죠.
꾸준히 한다는 것, 생각처럼 진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조급한 마음은 노우~
오늘 제가 전해드린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로 작지만 꾸준한 한 걸음 지금부터 시작해 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몰랐던 사실
여러분에게만 소개해드리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연관 정보

 

 

 

평화로운 밤하늘을 수놓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드리워진 절망이라는 어둠도 별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관문 아닐까요? ^^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관련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내용들로 가득하니 기대해주세요!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이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설립 에 앞서 먼저 똑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찾아본 다움에 적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록 시 본점의 소재지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기록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량을 기입해야 해요.
회사를 창립하는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1주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 무액면 주식이 아닌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책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적을 시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필요 정보 알아두기

 


자본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아래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를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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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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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나눔에 있어 간과하는 것은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는 바로 행복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처럼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 힘쓰다 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전격 공개!

지나치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에 대한 정보

 

 

 

배우려고 할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배우는 거 잖아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1억 원 이상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영농에 사용되는 자재의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를 포함한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사실 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이점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끝으로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이 적으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일컫습니다.

 

이 경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이죠.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괴로운 처지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공부한다는 뜻의 형설지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살펴본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도 여러분에게 좋은 양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필수 정보, 농업회사법인
이제는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전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노력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력 없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또 그만큼 노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한 뜻에서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의 노력을 너무나~ 칭찬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의 기본적인 규정을 결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항목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간략하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이것을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해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구별되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대부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중에서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한 가지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원하는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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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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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질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
배움의 습관을 들이는 첫 삽!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확실하게 배웠길 바래요!
다음에도 습관을 만드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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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농업회사법인 필수 지식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24시간을 잘 쓰도록 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힘들고 쉽지 않죠.
같은 시간이여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 매일이 다른데요
지금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정보를 습득하면서 유익하게 보내도록 마련했어요!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종류의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도와주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합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들이고 저장하는 사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종묘를 분양하거나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한데요.
그 외에도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성인은 7~8시간 수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최소 4~6시간은 수면을 취해야 해요.
반대로 9시간 이상 잠을 자면 되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느라 피곤하시다면 오늘은 꼭! 7~8시간 주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목하라! 주식회사법인의 숨겨진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요점 정리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회사법인
그런데 정확히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출처 없는 정보를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파트를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지만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항시 기업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그중에서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불가능한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대부분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기 때문에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 합니다

 

 


이제부터 알아가는 주식회사 법인 정의 핵심정보 바로 배우기

 

 

주식회사는 정관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요.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이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거친 다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의 주체가 되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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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알게된 시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더욱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의미있는 정보만 모아서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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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끝!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팁 대공개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순간이 있죠?
어떠한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조용하게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해결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시작할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복합적 구성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그리고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개정된 내용에 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혹은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얻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할 경우, 세액이 부과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셨다면,
각종 법령에 의거해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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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존재하는 현실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저장만해두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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