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정보상자
이 포스팅 하나면 공부 끝!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핵심 정보

 

 

 

마음 속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이 난다고 하죠.
여러분을 반짝이게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삶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식과 함께 세상을 탐색해보는 건 어떠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적어두어야 이후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적도록 하세요.

 

혹은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의해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연관이 있는 내용과 이익을 얻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해두려면 정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상황에
상법 제469조에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또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감사와 이사, 청산인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이러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보는데요.
각종 주식의 수량과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요점 정리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합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설립 신청 시 같은 시나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사용은 불가능하니 한글이나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모자를 경우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자기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이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
또 오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들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About 주식회사법인
너에게만 공개하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정보!

 

 

 

 

직접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직접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바로 제가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지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에 맞춰 많지 않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미래를 위한 지식 한 스푼,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이해하기

 


간이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서 시간, 비용을 아끼자는 목적이죠.

그리고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케이스에만 인정되고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생긴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뒤 흡수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합병 방식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간이합병계약서를 기재한 날부터 2주 안으로 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한다는 뜻을 정확히 하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해요.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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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딘가에 돈을 쓰고도 아깝지 않으려면 지식을 쌓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에 대해 저렴하게 지혜를 쌓으신 여러분은 오늘 멋진 경험을 한 셈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주식회사법인 처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딱 좋아, 농업회사법인 정보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기본 정보

 

 

 

 

 

최근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나의 취향에 꼭 맞는 정보를 제대로 저격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말 좋은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부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간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라야 합니다.

 

 

또 영농에 쓰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2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인이 초지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혹시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니 유의하세요.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두면 걱정 없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시크릿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의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해서 적절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동일한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달(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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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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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후회가 많나요?
하지만 진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은 빠르게 잊는 편이 좋다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여러분을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제대로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필수 상식 모음
모두 주목하세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긴가 민가 하신 적, 한번 정도는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정보라도
 한번쯤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항목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한 것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연관된 것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항목 중 하나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으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꼼꼼하게 선정한 농업경영체 등록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똑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평수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짓는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는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본절차이기도 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혼인한 자녀는 별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과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본래의 주소지에서 잠깐 나온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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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과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격언이 있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공부로 넘치는 오늘을 보낸 여러분이 일류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갈 내일을 기대해보며! 알찬 포스팅으로 또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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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한 비밀, 전격 공개!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될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관련 정보

 

 

 

 

익숙함에 속아 넘어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도 역시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한지 모르고 흘려 보낸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너무도 익숙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오늘 하루를 후회없이 보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의 내외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한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규정에 의해
합명 또는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정해져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는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라면 농업경영, 농산품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2부(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다면 농업인 이라는 점을 보여줄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이후에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적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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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실용적이었나요?
획득한 정보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더 유용한 정보가 파생될지도 모르잖아요.
함께 나눌 사람이 부족하다면 댓글 페이지에서 이웃과 소통해보세요~
분명 좋은 나눔이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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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꼼꼼 정보!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연관 정보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일 때문에 신경 쓰인 기억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제대로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한가 봐요.
오늘 저랑 같이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은 시작부터 완벽하게 해봐요~^^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칙처럼 하기위해서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투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된 후에 출자지분에 비레적으로 의결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경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세워진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A to Z 파헤쳐봅시다!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고 저장하는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맡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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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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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읽느라 오늘도 정신없이 바쁘셨던 여러분. 집중하세요!
성공은 대개 이를 좇을 겨를도 없이 바쁜 사람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면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릴 거에요. 그날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에 대한 정보!
올바른 정보가 포인트!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정보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발명의 근본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 유명한 위인들 역시 실제로 호기심이 많았고요.
잇님들은 주식회사법인 에 대해 무슨 종류의 호기심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의 엄청난 업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호기심, 제가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아래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 한 명 있어야 합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지식 탐험

 

 

법인설립시 요구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를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면밀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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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련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아쉬움이 남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내용을 찾기 위해 이만 돌아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우리 자주자주 만나요~ 그럼 이제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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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농업회사법인 정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총정리 확인하기

 

 

 

 

 

삶이 지속되는 한 희망은 있다고들 하죠?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어도 한 줄기 빛은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랍니다.
삶을 사는 것이 고되고 힘들다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탐구하면서 찬란한 내일을 기대해볼까요?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가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상황에서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구성되어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존재하죠.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정정된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또는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법인 설립 이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 가입에 관련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하죠.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잘 지켰는지 서류가 필요한데 주식회사의 형태로
시작할 때와 주식회사 외 별도의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여기서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용, 공증용)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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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야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은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나눈 우리는 오늘 한 뼘 더 성숙해진 것 같네요.
내일도 내일모레도 꾸준히 함께 하고 싶어요~또 방문해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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