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통합 정보
심사숙고해서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정보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것은 매번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일!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만큼 만족도 높은 일도 없죠.
다채로운 지식의 세계로 데려다 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지식, 같이 공부해 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설립 시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을 경우
8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했지만,
이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습니다.

 

 

 


꼭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이야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부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 동안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회사법인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50퍼센트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농지와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농지나 초지를 제외한
직접 이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항목에 따라 환급 또는 감면을 받습니다.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니까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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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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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클리어! 확실히 알아 두니 좋죠? 여러분의 좋은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두둑하게 만드는 정보로 조만간 돌아올게요~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탄산음료처럼 청량한 농업회사법인 정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A-Z까지 알아볼까요?

 

 

 

행운은 계획에서 비롯된다고 하더군요.
예상치 못했던 행운 역시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닐까 싶어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반가운 행운을 맞이해봅시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해두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의하여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적어두어야 추후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 정관에 관련 항목을 적도록 하세요.

또,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감사 또는 이사, 청산인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끝으로 설립 시 정관으로 인정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핵심 정보만 골라온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있는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이를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서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달(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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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자 몸안의 정신은 한자의 얼굴에 드러나고 한자 얼굴의 정신은 한 치 눈빛에 들어 있대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읽으며 여러분의 눈은 훨씬 빛나게 되었을 겁니다.
다음시간에도 여러분의 정신과 얼굴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정보와 함께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완벽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어떻게 남는 남는 시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나요?
걱정은 이제 그만! 무엇인가를 새로 알게 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없답니다.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학습하는 것은 어떠세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겨드릴게요.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 가능한 주식 수 등을
우선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끝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안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필히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다음
일정기간 안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1달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필수 정보 알아두기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할 시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전부 사업주 혼자 책임지게 되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져 1인 법인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장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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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에 대해 이제 확실히 알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취득세 정보 대공개!

 

 

 


간혹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가장 나중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는 문장이요~ ^^
오늘은 법인전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크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취득세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과 같은 자산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법인 명의로 등기나 또는 등록명의를 이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취득세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취득세 면제 신고를 할 때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등 갖고 있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고나서 3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함께 해야하니 참고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받은 사업용 재산임에도
고유목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육목적사업은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여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특장점 관련 핵심 정보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보다 임차인 관리가 쉽습니다.
임차인 강제 집행 등을 할 때 법인 명의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간편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다소 까다롭지만,
법인 지출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물출자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이
현재에서 해당되는 부동산의 매각 시점으로 변경이 되죠.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100%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과 이월과세, 제반비용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해서
법인 전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양한 절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는 취득세 면제로,
면제가 이루어지는 취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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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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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처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에 도착했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발전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관련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놓칠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꿀팁 공개!

 

 

 

선입견은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보세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 할때에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해요.

 

 

또한, 이전에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금지했었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되었어요.

 

 

뿐 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돼요.

 

 

또한,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사람을 보낼 때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이외에도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갱신할 경우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죠.

 

 

 

끝으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근로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줄 의무가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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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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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하나씩 발전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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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려주는 법인전환 필수정보
이제는 제대로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연관 정보

 

 

 

 

 

여러분은 혹시, 머리에 자주 담는 명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람이 불어온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라 라는 말을 참 오래 가슴에 담는데요!
오늘도 마음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법인전환 관한 정보! 가져와 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규설립을 하려 한다면
개인의 순자산을 보므로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이 됩니다.
부동산이 많은 경우라면 현물출자 방식이 적합합니다.

 

 

법인전환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하세요.
그래야만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적합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많지 않으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법인전환은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해서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책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세우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업태 또는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많은 형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들어보기만 했다?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지식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좋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달라서 기업의 소득구조에 관련해서 유불리를 확인하여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나타난 여러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원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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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법인전환에 관해 얘기했는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유용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필요한 건 쪽지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두에게 도움이 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알아두면 진짜 유용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지식

 

 

 

 

요즘 쿡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취미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요리법을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죠!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대가들은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농업회사법인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페이스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서류가 필수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대략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미있게 배워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관련 핵심 내용

 

2000년 기준 전국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분되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 성공의 기준점은 나만의 기준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목표를 정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성공이 코 앞에 다가올 거예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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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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