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게 읽으며 똑똑해지는 법인전환 관련 지식
꽉찬 소식만 전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인상적인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가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
오늘 법인전환 관련 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사업용 재산 역시 범위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단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것만을 범위로 판단합니다.

 

 

또한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여 현물출자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활용하기 정말 좋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정보

 

 

2인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 모두 법인으로 바꾸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사업자들 중 한명이 혼자서 자기 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세달 내에 포괄양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기업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시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죠.


순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으로 유상 혹은 무상이전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에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돼서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개월 내에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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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완전히 알려거든 그것을 다른 이한테 가르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법인전환에 대한 내용을 친구에게 전해보세요!
법인전환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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