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는 필수 농업회사법인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쉽게 알아봅시다!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 세계 제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패를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소 어렵고, 가끔씩 실패하더라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한다면 어느 사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에요. : )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유사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개월(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똑똑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농업 종사자가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만일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농지나 초지를 빼고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나옵니다.

영농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이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및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1/2 줄어듭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수입 발생 연도와 그다음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참고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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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얻고자 했던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많이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세요~

 

지역별, 자본금별 농업회사법인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양도양수가 필요하신분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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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확하게 분석한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발품을 팔아 찾아다녔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자!

 

정보를 모으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보 수집시간도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 매개체를 찾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블로그를 찾아오신 이웃 여러분!
이제 걱정은 그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소재지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직접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공지가 옵니다.

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덧붙여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잘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할 때에는 신규 등록에 비해 보내야 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해 영농활동을 하는 중임을 증빙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대비하여 평소에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작물을 판매 시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면 유용한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에서 이 자료
들이 필히 있어야 하거든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보내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전에 등록 과정에서 정보동의활용을 했다면 전화통화로 쉽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죠.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안쪽이여야 한다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을 얻어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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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밀에는 낯선 환경, 외딴곳으로 떠나는 방법이 제일이라는데요.
신선한 농업회사법인 지식의 바다에서 헤엄쳐 본 여러분, 어떠셨어요?
농업회사법인 지식이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매출, 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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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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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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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진짜 핵심만 딱 추린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상식 확인하기

 

과거는 지금 현재와 미래의 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 스스로의 과거에서 오늘을 위한 새로움을 배울 수도 있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럼 지금부터 알차고 유익한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농업법인의 설립 시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면 정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필수로 적을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이나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취급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이나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관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각종 주식의 수와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관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과 사업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출자액의 납입과 산정 방법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대한 항목도 잊지 마세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빠지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농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속합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정관에 명시를 하여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익금과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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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 아시죠?
제가 전해 드리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짧은 정보들도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쌓이고 쌓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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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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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연관 정보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슬퍼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열심히 수집한 농업회사법인 정보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누다보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명칭 중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해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죠.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한 내용도 빼놓지 마세요.

또한, 농업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직과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될경우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는 동일한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정치인인 소포클레스의 말을 나눠 드리고 싶네요.
“밤이 되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번민은 해결된다”
여러분에게도 고민을 해결해 주는 한 마디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도 자본금별, 지역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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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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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지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때라고 하죠.
그렇기에 현재는 선물처럼 가치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특별한 현재에 여러분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체크해볼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련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통상 경영체 등록만 하면 1개월,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했다면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기입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대리인이 해도 무방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시에는 가/부 확정 전 직원이 농업현장을 방문하며,
작성한 내용이 실제와 맞아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꼼꼼히 비교해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거의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로 설립이 가능하며,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과정 없이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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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글, 도움되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웃님들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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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농업경영체 등록,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어떻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면 안돼요.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고 고통 없는 인생은 그저 판타지일 뿐입니다.
인간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해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소식을 모았으니 힘을 내시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의 자격을 정식으로 입증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등록을 통해 농업인으로 확인되면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짓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과하면 가족과 일하는 사람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주어집니다.

지금 도시에 살고 있으나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여 농작물을 판매하게 되면 세금이 나오며,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저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단,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할 때 융자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야하며,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나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부르는데요.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세운 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는데요.
따라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범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시킵니다.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늘어났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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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더 잘 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불행할 거라는 말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측 하는 대로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다음 번에는 농업회사법인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중요** 농업회사법인 지역별 양도가능한 법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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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궁금증 타파! 주식회사 법인 정보 모음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주식회사 법인 삼각합병 정보!

 

 

세계적 만화가 월트 디즈니는 ‘만약 당신이 그것을 꿈꾼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반드시 도움이 될거에요!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 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따로 현금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기에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삼각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다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명목 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한다면
매수모 회사와 자회사 둘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삼각합병은 매수모 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 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절차를 넘어갈 수 있답니다.
따라서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그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대조적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우선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답니다.

다음을 정관을 알릴 방법을 덧붙여 서술해야 해요.
정관을 통고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끝으로 회사 주식에 연관된 사항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향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원하는대로 적을 수 있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제하고,
주식에 관련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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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기도해요~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찾아드릴 보람이 더 날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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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LO! 법인전환 자료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이야기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는 에드워드 기본의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처럼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핵심상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있을 거예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년 다음에
부동산을 전부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법인 전환한 뒤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토하여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룰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다섯해 사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정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체크해두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쓰면 자금운용의 폭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동안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들어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알아두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답니다
이와 달리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아주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대한 세무장부관리가 필수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본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관련해서 담당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대부분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통과한 뒤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과 다르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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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명언 중 ‘배워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의 공허함을 채우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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