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농업회사법인]

주목!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제대로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제껏 알고 있던 내용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편, 농산물을 사들이고 모아두는
사업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돕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습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이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에 반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으니 기억하세요.


더불어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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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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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끝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는 다음 포스팅을 준비하러 떠나겠습니다 ^^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올바른 자료

농업회사법인 올바른 자료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연관 정보

한다면 한다! 결심만 했다면 안 될 것 없다!
이렇게 마음먹고 시작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되게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으니 무조건 알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며 읽어봐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첫 매출 발생 연도와 그다음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니 참고하세요.


또, 영농에 쓰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또는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또한,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또 농업소득과 관련해 농지나 초지를 빼고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가 붙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특별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세가 1/2 감면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초반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000년 기준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경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명분으로 세워진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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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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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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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확실히 파악하기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정보로 궁금증 해결하기!

 

 

혹시 여러분께서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세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정수된 물을 마시고 있어요~
일어난 직후 바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체내의 원활한 순환을 도와 건강한 몸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것 외에도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갖게되는 장점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영농에 필요되는 자재의 생산 또는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유지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을 한 다음,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다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전에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끝내면
법인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기본 정보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2% 정도부터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대출지원이 됩니다.
금리는 신용과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으로써 정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용이 좋을 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롭거든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이유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해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 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를 들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돼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업력이 12개월 이상 돼야 합니다.
12개월 간 최소 매출액이 5억 원을 넘긴 업체가 신청할 경우
별도 추가 심사 후 연장식 및 거치식 중 골라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보고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한지,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상환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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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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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존재함에 현재가 있고 지금이 존재함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훗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잘 이용해 보세요.
바뀐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관련 확실한 지식, 여기에!
알아두면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준비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는 사자성어 유비무환(有備無患).
들을 때마다 동감되는 말이에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고 미래를 미리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분되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시킵니다.

농업회사법인 들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맞춰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식대로 하기위해서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3천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오버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안쪽이여야 한다는 것과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을 얻어 세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가 왜 이리 힘이 들까요? 아마 체계적인 목표가 없어서 아닐까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려면 매일 아침 목표를 가지고 깨어나라’는 작가 조지 로리머의 말처럼
오늘 밤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워봐요!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처럼 말이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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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관련 궁금증 모두 해소!
완벽하게 알아보자!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지식 탐험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문장, 언제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제일 젊은 날을 허투루 보낼 수 없겠죠? ^^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알찬 하루 만들어봐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경영 또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넘어야
하며, 또한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해도 되지만,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기억하세요.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이라면 사무소가 세워진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접수는 안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진행하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데 이 과정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전에 서류 작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가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가격 등의 정보가 똑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원한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해요.

또,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한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합명 혹은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죠.
농업회사 설립 시에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해요.

다음으로,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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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제 중 가장 싫은 유형이 애매해서 맞는 답이 두 개 이상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면밀히 훑어본 만큼만 공부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내일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계속 열심히 공부하실 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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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올바로 이해해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눈을 가지는 데 있다.”는 말 아시나요?
여행이라는 주제에 대해 마르쉘푸르스트가 한 말인데요. 여행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쓸 수 있답니다.
특별한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알아봐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약속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수량,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속하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또는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관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의해 발기인이 이익을 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따른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적을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연관 정보

2015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면서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구입하고 저장하는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도와주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합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대신 보관해주는 일도 맡고있기 때문에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햇빛은 하나로 모아질 때만 불꽃을 만들죠.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선택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빨리, 집중은 공을 들여 천천히 그리고 지속하고 진행해요.
농업회사법인 소식을 마치며 저도 이만 선택과 집중에 올인해야 겠어요! 행복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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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번쩍 뜨이는 농업회사법인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A-Z까지 파헤쳐보자!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죠~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걷어버리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에 가까워 지는 것 아니겠나요^^?
언제나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준비해 봤어요!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항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효과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십시요.

출자 이행 방식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한 후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현재까지는 창립 시에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판정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4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상황에서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합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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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클리어! 확실히 아니 좋죠? 여러분의 든든한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풍성하게 만드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건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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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목하라! 농업회사법인의 숨겨진 정보
오로지 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지식 A to Z

 

 

 

짧은 시간이 멈추지 마세요. 그 순간이 정말 소중하지 않나요?
저는 비는 시간이 없도록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습니다..알아봤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설립 이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인이 농지와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농업소득과 관련되어 농지나 초지를 빼고
직접 이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나옵니다.

농업 소득에서 발생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일년 동안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데,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고계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소득 발생 연도와 그다음 4년간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재산세가 50% 감면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연관 정보, 여기 다 모았다!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혹은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동안 50%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한도에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안이여야 한다는 것과 상이한 부분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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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완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알고 보면 이해하기 쉬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보다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시려면 쪽지나 덧글로 문의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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