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헤매지 마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A-Z까지 파헤치기!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반짝인다고 하죠.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세상을 탐색해보는 건 어떠세요?

2011년 11월 22일 정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경우는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비율 혹은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한 총출자금액 중 1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있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들어오면 담당자는 전산연계자료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얻어 내용을 변경 후 절차를 끝냅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문의해 볼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문의전화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이전 등록 진행 시 정보동의활용을 했다면 전화통화로 간단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다면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참고로 중요정보가 변경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내야 불이익을 안받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소재지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대표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직접 하지 않으면 관련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는 공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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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 나라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오전 3시, 이집트는 해가 뜨는 시간 그리고 그리스는 해질 무렵이었다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정한 하루의 시작은 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웃님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나요? 의미 있는 일을 할때 라고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알아본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요?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되새기며 의미있게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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