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의 관하여!

 

 

제 주변에 책을 살 때마다 그 영수증을 책갈피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책을 읽을 때 마다 이 책을 돈주고 샀다는 걸 상기시키려고 하는거래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나 시간이 들어간 일은 무의미하게 쓰지 않도록 노력하잖아요.
제 글을 보는 시간도 아깝지 않도록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 가져왔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결혼한 자녀의 경우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취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래의
주소지에서 일시로 나온 경우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농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평수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런 지원들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또 귀농 준비 과정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둘 경우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과
기술교육을 지원해주어 귀농에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종사자들은 자기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기본절차이기도 합니다.

만약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농사를 짓는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증대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의 관해 알아보자.

먼저 2015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사업뿐 아니라
부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을 사고 모아두는
사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필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돕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합니다.
이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 종묘를 분양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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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처지일지라도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뜻의 형설지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확인해본 농업회사법인 연관 지식도 여러분에게 자양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더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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