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해결을 위한 주식회사법인 필수지식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주가 많이 남았다는 답답함도 있고요. 이런 갑갑함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쁨이 커진다고 하죠?!


오늘은 어떠신가요? 슬픔에 가깝나요 기쁨 가깝나요? 어느 쪽이든 모두 잊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진귀한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총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에 비해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주식회사에 비교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따른 결정하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죠.

주식회사의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제한없이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적이고
양도할 때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필수입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발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그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끝으로 주식회사는 필수적으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해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보통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표기하며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기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주식회사 설립 관련 정보

 

개인사업자와 견주어 보면 법인은 신뢰감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근거해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조금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더 유리합니다.

 

대략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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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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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현하는 것이 1억 배는 더 즐겁다’라는 한 유명인사의 말이 있지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오늘도 꿈의 실현에 한 발작 다가가신 여러분 정말 멋지세요!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확실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개념잡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에 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어떤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을 쏟아야만 합니다.
법인전환 관련 정보도 다르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자신감으로 눈부시게 빛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법인전환 관련 정보 자세히 알아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겨난 수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업별로 절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많은 컨설팅기관을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확인해본다면 편리하다고 하죠.

 

법인전환 컨설팅 기관을 선택한다면 재무 상태표를 분석해주는 회사로 합니다.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토지나 건물이 존재 하는지,
꼭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진행과정이 복잡합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민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더불어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할 경우 기업의 현황분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확인시켜주면서 설명하는 곳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억해두면 더욱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필수상식 확인하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혹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호전시킬 수 있답니다.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신뢰도가 더 올라가 대외적인 공신력이 향상이 됩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당사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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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 없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행동하고 바로 실천해야 하죠. 법인전환 관련 상식 학습처럼 말이에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유익한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
제대로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존재가 아닐지요?
설령 지금 당장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이 들더라도, 노력은 분명 단 열매를 선물할 겁니다.
빛이 나는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인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지식 쌓기!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신청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와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죠.

 

 

 


이제까지 알던 정보는 가라! 진짜 알아두어야 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관련

지식 공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말하는 절대적 기재항목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해요.

 

 현금과 농지, 기타 현물로 출자가 가능하고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둡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정관에 명시를 하여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막아야 합니다.
손실금과 이익금을 어찌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있죠.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으면 해당 정관이 무효로 여겨진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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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어떤 형태로든 말예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를 위해 어떤 투자를 하셨나요?


아무런 투자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시간을 투자해볼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나만 알고 싶던 정보 공개 법인전환 연관 정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관련 이야기

 

 

 

 

톨스토이는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에 인생은 멋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내가 한 어떤 일이 미래를 바꾸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제가 드리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어쩜 미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지금부터 한 번 관심을 갖고 읽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을 말하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배제합니다.

 

 

이때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해당 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죠.

 


또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똑같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경우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을 얻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느 쪽을 적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파악해야 해요.
아직 건설 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지금 사용중인 자산만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전문가가 손쉽게 가르쳐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길라잡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을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수예요.

 


그리고 법인전환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하세요.
그렇게 해야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크지 않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나아요.
법인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신규설립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 지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명을
결정했다면 검색을 통해 체크하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한편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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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로에 능숙한 편인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진실을 말하는게 좋답니다.
오늘 탐구한 법인전환 정보가 진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확인!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자격요건

 

 

 

저는 원래 동화책이나 드라마, 영화 같이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다음엔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기대되고, 제가 예상하는 게 맞으면 정말 즐거웠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보고 놀라워할 여러분의 표정이 궁금한 것처럼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와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기준에 맞춘다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해요.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규모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 이내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집중!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넣으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보통 경영체 등록만 하면 4주,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할 경우 90일 정도가 걸려요.

한편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가/부 확정 전 직원이 해당 현장을 찾아옵니다.
적은 내용이 실제와 동일해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해도 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안되니 이 점 알아두세요.

 

또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서식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함께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적으세요.


더불어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전에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가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 총액 등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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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읽든 간에 구절구절 좋은 글귀를 놓치지 않아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농업회사법인 상식 안에서 가장 기억나는 구절은 어디인가요?
모든 글이 다 인상 깊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테니 다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상담 특급! 필독해야 할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공개
전문가가 직접 알려줘 더 재밌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핵심 정보

 

 

 

 

실패를 겪고 난 후 기분이 다운되거나, 자신감을 잃은 적 있었나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전폐위공’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처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끝이 아닌 재도전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알찬 하루를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시작해봅시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일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설정하여 등기하면 돼요.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재 시 본점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주소는 자세한 장소로 써내야 하는데, 법인 표준 정관
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적으면 됩니다.

 

또,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상호 작성에 신경 써야 하죠.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없어요.


따라서 건립 이전 미리 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알아본 뒤에 적어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를 작성
해야 하는데 회사를 설립하는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때에는 회사 주식에 관한 사항도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차후 발행할 주식의 총숫자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구분없이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끼리 진행하게 될 시에는 합병계약서를 적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명확하게 적고 합병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엔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증거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주주총회의사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병이 가능해요.

 

다음으로, 소규모합병은 간이합병과는 유형이 매우 다른데 적용대상이 남아 있는 회사가 되는데요.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사라지는 회사에 비해 규모가 아주 클 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주주
총회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법인들의 소규모합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주식 계산입니다.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받는 주식이회사의 총 주식의
10분의 1을 넘는지를 기준을 삼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법인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행해져야 할 조건들이 있죠.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총수를 맞춰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규모합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규정들을 통지해야 하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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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라는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힘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금 주목하라! 법인전환의 숨겨진 정보
최신 기초 상식 원탑,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핵심 정보

 

 

 

 

여러분은 남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금방 눈치채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힘껏 준비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 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 개최 일시를 잘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으로 부가세 확정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만약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된다면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챙겨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인 자본이 이용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하죠.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니 회사의 소득구조에 관련해서 유불리를 확인하여 법인전환을 살펴봐야 해요.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용이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죠.
이와 달리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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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부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법인전환에 대해 배우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다음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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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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