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살펴보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미래를 준비한다면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 성공한 정치인은 삶의 판도를 바꾸는 키(key)를 ‘긍정’이라 말합니다!
밝게 생각하면 막연히 귀찮게 생각되었던 일들도 다르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유익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바로 보시죠!
상법이 개정되고 나서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한 규정은 삭제되고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제한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2천만원 이하라면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이외의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맞춰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하는 시기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확실하게 배워보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에 대한 모든 지식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불한 투자금 넘게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생기는데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유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 할 때 폐업 후 새로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주요한 차이는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이외에도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대비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위해 힘차게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더 훌륭한 알짜정보를 위해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