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하게 알아보는 법인전환 관련 상식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그것이 알고 싶다면?

 

 

 


화성탐사 중 모래 폭풍을 만나 홀로 화성에 남겨진 우주대원의 이야기를 담은 인기 영화
<마션>아시죠?

우주대원으로서 가진 지식과 기발한 재치로 극적으로 생존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큰 교감이 됐었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여

러분도 마션을 보셨다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배움의 필요성을 되새기며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부동산 임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시 기대할 수 있는 혜택 내 하나가 이월과세입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깔끔하죠.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넣으면 자금운용의 폭이 다양해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내에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양도소득금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하며, 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적용하여 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때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되죠.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기초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5년 안으로 사업을 없애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치러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처리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알면 알 수록 도움이 되는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관련 정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법인전환 방식 중 현물 출자와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도 이에 들어갑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받아 법인으로 이전에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만약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이전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허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요구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 때문에 사라지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매번 법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에 대한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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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처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성공에 다다랐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발전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관련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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