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를 위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시간을 줄이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알짜 정보

 

 

 

가끔은 익숙히 알고 있던 것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
생각치 못했던 것을 가져다 주곤 하죠.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 해왔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은

다시 정보를 점검하고 또 생각치 못한 사실을 새로이 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정정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됩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입니다.
취임한 다음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합니다.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제대로 알기

 

 

 

 

법인사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어려워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많은 절세효과를 얻게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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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채워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멋지게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주식회사법인 탐구로 채워진 여러분의 오늘, 내일보다 더욱 멋질 거라 믿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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