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정보 주목!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관련 기본 정보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이야기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 할머니의 생기 넘치는 표현과 따뜻한 온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기억에 지속적으로 남는 이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 억제권에 법인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150만 원 이상의 법인설립비용이 필히 요구됩니다.
등록세 120만 원과 교육세 24만 원 등과 같은 세금이 들어있는 비용이니 전환 준비 시 참고해두세요.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비용을 확인해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가운데 하나인 자본금을 증명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해두세요.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인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총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들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법인설립비용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생기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지식 조금 더 살펴보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에요.
또한 부가세면제와 관련하여 표괄적인 현물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합니다.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부가가치세의 확정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해요.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약 3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슬럼프가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 생각하다간 도리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인전환 관련 정보가 위험에 결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
내일도 위험을 대비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몰랐던 사실
너에게만 밝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정보!

 

 

 

‘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본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삶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로 값진 별을 찾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내게 돼요.
이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하는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알아두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는 이름의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이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증명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내면 돼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지워진 것이 확인된다면 폐업을 공식화 된 것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다음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이행하는 것이 규칙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성실함이 모이면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본 작은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른 정보를 찾기 위해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의 호기심을 해결해줄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
전문가가 직접 권하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특급 가이드 공개

 

 

 

 

공부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아무리 채워도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우는 게 중요하죠.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다 보면 지식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주목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특별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영농에 쓰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4개월 내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항목에 따라 환급 또는 감면을 받아요.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되니 참고해두세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둬야 해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세가 50% 줄어들어요.

 

 

 

특히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해 농지나 초지를 제외하고 직접 쓰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붙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200% 이해하기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뿐 아니라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농업회사법인 혹은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해요.

 

 

또 농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놔야 하죠.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현금과 농지,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히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내용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죠.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것도 기재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온 포스팅을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기분 좋았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이기를 희망하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나만 몰랐던 주식회사법인 관련 알찬 정보
모르는 사람 하나 없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관련 정보 완전 공개

 

 

 

 

 

여러분이 올해 초에 계획했던 목표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뜻을 세운다는 건 목표를 기획하는 것이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중요한 행동력과 실천력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며 키워봅시다!

 

 

 

법인설립시 필요한 것은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받은 주금납입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받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문서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구석구석 알아보자!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지고,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 설립하는 방법은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 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이모저모 파헤치기!!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A to Z

 

 

하루를 뜻깊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슨일로 시작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하루를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종묘를 생산하고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있는 사업 외에도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하죠.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수리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해주는 일도 맡고 있어 농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여겨집니다.

 

 

 

이밖에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도와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주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등록이 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크기에 따라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 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해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 후 농작물을 판매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되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리고 융자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때, 등록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 및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귀농 준비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부터 기술교육을 지원해 주니 귀농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많은 좋은 격언이 있지만 저는 ‘너의 길을 가라’라는 말을 참 오래 곁에 둬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게나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요약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핵심정보 주목!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쉽게 보기 힘들었던 비밀의 장소를 찾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만 제대로 알고 있는 정보를 만들어 보세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정보를 혼자 안다면 더 흥미로워질테니까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농업회사법인 핵심 상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해요.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해도 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알아두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통화로 안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수인데 이 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오른쪽 하단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내려받으세요.


다운받은 신청서는 작성한 후에 관리원에 직접 내거나 FA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서식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따로 있다면 농장명도 쓰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보통 경영체 등록만 하면 한달,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하게 되면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관련 정보 모음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최소 5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으니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히 담아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멋지게 항해하신 기분이 어떤가요?
다가올 내일의 항해를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둘수록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실속 정보
쉽게 볼 수 없는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관련 정보 필터

 

 

 

간혹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틀린 경우가 있죠.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도!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많이 아는 분이라도,
이 기회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게 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면허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
시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또,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2천만원 이하라면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최소한 3명 이상이 필요하였는데요.
상법이 개정된 후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이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이를 자본화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금을 찾을 땐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석구석 따져보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관해!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확대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또,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죠.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약간 다른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대주주가 스스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죠.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있는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연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돼요.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의도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약은 행복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 여러분도 행복하셨나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오늘도 알찬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