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정보 농업회사법인
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핵심정보 체크하기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해 볼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규정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의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부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동일한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핵심 정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주목!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해 달라진 부분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경영체의 경우 대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해 평상 시 농자재를 사거나 농작물을 판매할 때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잘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이러한 자료들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에 비해 첨부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영농활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각종 서류들이 필요해요.

또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전화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사장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는 연락이 온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배움은 본디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탐구해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셈이겠죠?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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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A-Z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핵심 정보!

 

 

찰리채플린의 ‘하늘을 올려다 봐. 밑을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무지개를 볼 수 없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이렇듯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말씀!
그럼 오늘도 법인전환 연관 상식을 살펴보면서 희망을 가져봅시다.

먼저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수원시 등과 같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런 고로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구역이 어디인지를 염두에 두고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상이한 비용을 찾아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성장관리권역 혹은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설립과 관련된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각종 세금과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울 시
과밀 억제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가운데 한 가지인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해두세요.

앞서 말했듯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이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핵심 정보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 소득세 부담이 큰 회사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시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갖고 명확한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기업별로 절차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오래된
컨설팅업체를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알아본다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기 이전에, 법인전환이 세금 감면 요건에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대외신용도 상승 정도를 체크해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한데요.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결정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무엇보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를 시
상담진행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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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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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봤는데 괜찮으신가요? 유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면 결국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 가능해요.
넥스트!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다가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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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요약
잊지 말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정보 활용법

 

 

공자에 따라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앞으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도 한걸음 앞으로 향해가요!

영농에 이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이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또는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 적용됩니다.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 조합원당 한해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해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50퍼센트 낮춰집니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라야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매출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기억해두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농업 종사자가 초지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만일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니 유의하세요.

 

 

알아놓기만 해도 실수할 걱정 없애주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에는 인감증명서 한 부(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목적, 공증용)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땐
농업인 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부 및 명부와
그 사원이 농업인 아니면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꼭 필수입니다.
그 밖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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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은 바둑에 인생이 있다고 하고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골프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좋아하고 뜻을 가진 곳에서 찾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을 빗댈만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제공한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에서도
뜻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전국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합니다. 연락주세요 010-9513-944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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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비밀, 전격 공개!
꼼꼼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혹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포기는 금물이랍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며 잠시동안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따라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전에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미래를 위한 지식 한 스푼,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이해하기

 

유한회사 체제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를 할 경우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설립 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을 한 후,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있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했다면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
부담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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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새로운 지식을 공부한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 짬을 내 배운 내용을 되새겨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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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오늘의 주제, 법인전환에 관한 알짜 정보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관련 지식 하나씩 차근차근 해부하자!

 

 

평소 궁금했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이곳에 도착한 여러분!
저와 함께 흥미로운 배움의 과정 함께하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 설립 3개월 이내로 일반사업 양수도 계약을 해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수 있어요.
계약 시 양수도 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평가 방법만을 써도 무관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때문에 개최 날을 잘 확인한 뒤에 진행하세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가능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될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손쉽게 알아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에 대한 정보! 지금 주목하세요!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해당 년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간에 대한 세금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반영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종류여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숙박업, 일반유흥주점, 클럽 등 주점을 말하는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제외됩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로 창립되는 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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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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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오늘, 어떻게 보내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웃 여러분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기대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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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1급 정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이준익 영화감독의 영화 <동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인상적인 대사죠? 이웃님들도 [[MAINKWD]]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각종 주식의 수와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및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연관이 있는 내용과 이익을 받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또한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대한 필수 팁 공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잘 활용하면 등록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가서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내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경영 및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따로 있다면 농장명도 기재하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접수는 안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오른쪽 밑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클릭해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으세요.
다운받은 신청서는 기재 후 관리원에 방문해 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아는 것이 부족해 막연히 어렵다고만 느끼셨나요?
오늘 전해 드린 내용으로 인해 조금은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유용한 포스팅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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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농업회사법인 이야기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정보

 

 

제가 종종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다 같이 어려울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좋은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쉬운 마음 싹 날려버릴 농업회사법인 핫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으며, 항목에 따라 환급 및 감면을 받아요.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이와 함께 재산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쓰는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가 50%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농업인이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요.


혹시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알아두세요.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당 일년에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나,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하기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사이즈에 따라 직불금을 받게 돼요.
이것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하는 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과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융통이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으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해요.
등록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와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짓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가족과 직원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도시에 살고 있으나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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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정확히 아시겠죠~?
혹은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부족하시나요?
이웃추가 하시고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래주실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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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도와줄 정보, 농업회사법인 살펴보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지식! 확실하게 이해하기

 

 

한번쯤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크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갇히면 NO!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야 해요. 명심하셨죠?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수집하고 파이팅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보통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와
그 사원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입 않고,
추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1개월(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하여 적절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사용할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를 통해
같은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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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지혜를 모아가는 재미를 아셨나요?
그 처음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습득으로 하셨으니 당신은 럭키가이!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사업중이거나 설립만 되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양도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010-9513-944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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