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중요 참고사항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핵심 정보

 

찰리채플린의 ‘하늘을 올려다 봐. 아래만 쳐다본다면

절대 무지개를 볼 수 없어.’라는 명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말씀!

그럼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살펴보면서 희망을 가져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앞으로는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잇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똑소리 나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제대로 알려드려요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쓰는 농기계 장비를 대신 보관해주는 일도 맡고있기 때문에 농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사업 외에도 부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하죠.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상태인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종류의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퇴비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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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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