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는 필수 농업회사법인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쉽게 알아봅시다!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 세계 제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패를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소 어렵고, 가끔씩 실패하더라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한다면 어느 사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에요. : )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유사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개월(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똑똑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농업 종사자가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만일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농지나 초지를 빼고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나옵니다.

영농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이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및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1/2 줄어듭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수입 발생 연도와 그다음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참고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얻고자 했던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많이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세요~

 

지역별, 자본금별 농업회사법인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양도양수가 필요하신분은 연락바랍니다.

010-9513-944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