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특수경비업,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과거는 오늘과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의 과거에서 오늘을 위한 새로움을 배울 수도 있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유익한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갖춰야할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양쪽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가 넘거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 되는 사람만 특수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업 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하게되면
국가중요시설에 관련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마비될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갖춰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한편, 만 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보다 높은 형의 선고유예를 판결받거나 유예기간 진행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인은 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되며,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신변보호업,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최근 스토킹, 이별 협박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외에 개인의 신변 보호를 의뢰하는 일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신변보호 업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리스크를 검토하고 도착지까지 문제없이 경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경비법인의 항목 중 한 부분인 신변보호업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사고 발생을 예방해주고 신변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필요하므로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빠르게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하며,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신변보호업무를 운영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가장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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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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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매개로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정보를 써야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구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나눈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실속있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놓칠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꿀팁 공개!

 

 

 

선입견은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보세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 할때에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해요.

 

 

또한, 이전에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금지했었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되었어요.

 

 

뿐 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돼요.

 

 

또한,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사람을 보낼 때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이외에도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갱신할 경우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죠.

 

 

 

끝으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근로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줄 의무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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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하나씩 발전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지금 바로 Click!
핵심적인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뜻 밖의 행운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갈등을 일으키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저는 그럴 때를 대비하여 평소 다양한 곳에 관심을 두고 알아 두려고 해요~
알아 두면 좋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실속있는 정보!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인증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소유주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한편 여행업의 법인 양도 시 필요한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이사회 의사록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회계를 통하여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기록하거나 관리하는 문서에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 청약서란 주식에 대한 매입을 위해 쓰는 문서로 여행법인 양도 시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법인 차원에서 어떤 주식을 매입했는지 양도받는 분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과 관련된 사항을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시 양도자가 챙겨두어야 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말소사항까지 봐야되겠죠!!!

 

 

 

 

놓치지 말아야 할 여행업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방법 정보, 바로 확인하기

 

 

 

관광사업등록 서류 작성은 여행회사 법인 설립의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추가로 30,000원이 들고 일주일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야 관광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한편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해요.


우편접수는 안되니 미리 확인하시고, 대리인이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체크를 해야 해요.


실질 자본액수가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맞는지 조사해야 한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 해야하니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더불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 놓아야 해요.
영업보증보험은 형태에 따라 적게는 2천만 원 부터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하곤 하죠.
하지만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했던 때만큼은 뜻 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유익한 정보만을 들고 올 수 있게 노력할 테니 쭉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자세히 알려주는 법인전환 필수정보
이제는 제대로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연관 정보

 

 

 

 

 

여러분은 혹시, 머리에 자주 담는 명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람이 불어온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라 라는 말을 참 오래 가슴에 담는데요!
오늘도 마음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법인전환 관한 정보! 가져와 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규설립을 하려 한다면
개인의 순자산을 보므로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이 됩니다.
부동산이 많은 경우라면 현물출자 방식이 적합합니다.

 

 

법인전환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하세요.
그래야만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적합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많지 않으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법인전환은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해서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책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세우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업태 또는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많은 형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들어보기만 했다?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지식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좋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달라서 기업의 소득구조에 관련해서 유불리를 확인하여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나타난 여러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원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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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법인전환에 관해 얘기했는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유용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필요한 건 쪽지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믿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알아보기

 

 

 

 

 

좋은 컨디션은 몸매뿐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해요!
기가 날 수 있는 글을 준비해 봤어요!
우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알아보고 마음과 머리를 상쾌하게 해요^^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의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작성하게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해요.
자본금증빙서류와 같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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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혼자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조금 외로웠든 나빴든 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처럼 유용한 것을 나눠드리는 제가 있으니 말이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에게만 살짝 공개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잇님들껜 여러분이 직접 가사를 붙인 노래나 선율을 넣은 노래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낸 알짜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바로 그 알짜배기이니 한 번 같이 공부하시겠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이유를 체크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하여 줍니다.
이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 지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명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사업 특성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화물선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며,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 여기에!

 

 

 

하나의 양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하고 나서 내용을 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부분 밑에 신고 사항칸이 있어요.
신고 사항칸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하여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쪽이 좋아요.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적어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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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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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라는 유명한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성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내일을 향해 힘을 다해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두에게 도움이 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알아두면 진짜 유용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지식

 

 

 

 

요즘 쿡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취미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요리법을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죠!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대가들은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농업회사법인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페이스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서류가 필수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대략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미있게 배워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관련 핵심 내용

 

2000년 기준 전국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분되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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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성공의 기준점은 나만의 기준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목표를 정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성공이 코 앞에 다가올 거예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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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모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필독

 

 

 


어떤 분야든 잘 알기 위해서는 형편없는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과정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주식회사법인 대가가 되길 바라며 알짜 정보를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하는데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거의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쓰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기입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될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되면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일 땐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다음으로,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사항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해요.

 


재미있게 배워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핵심 내용

 

 

자본 10억원 이하의 주식회사 설립을 한다면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하죠.

 

그리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서
주주 1인이 전체 금액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법인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
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특히,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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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천재! 광고계의 신화 박웅현의 유명한 서적 <책은 도끼다>를 아시나요?
책이 숨은 감각을 일깨워 주는 도끼라고 생각해서 지은 제목이라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유명 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감각을 일으키는 도끼가 되기를 바라며 게시글을 마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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