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하라! 경비업법인의 숨겨진 정보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모음

 

 

 

 

가끔은 익숙히 알고 있던 것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가져다 주곤 하죠.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 해왔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한번 더 정보를 점검하고 또 생각치 못한 사실을 새로이 알 기회가 될 거예요!

 

 


정식으로 경비업 법인을 세우고 이를 등록할 시에는 확실한 사업장 주소가 필수에요.
가정집이 아닌 정식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법인 등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정규로 이사 3인과 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법인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경비업 법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보다 큰 자본금이 보유해야해요.

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고가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이행하면 됩니다.

 

 

장소, 중요인물, 운송중인 현금 등의 도난이나 피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전달받아 진행하는 것을 경비업이라 합니다.


관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주요 업무에 알맞게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특수경비업, A to Z 파악해볼까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기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전환, 민영화 현황 등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할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지될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수집해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비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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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지는 일이 없을 경비업법인 연관 지식처럼 좋은 인연! 다음 시간에도 찾아올 테니 함께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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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나에게 꼭 도움될 필수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이야기

 

저는 신기하게도 어린이일 때부터 그냥 노래보다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더 좋아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과 음악이 함께 나오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살펴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와 저희 블로그 다른 정보들이 어우러지는 것처럼요!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도 포함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자!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등록 가능하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또한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 기존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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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아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름의 그늘처럼, 추운 날의 햇빛처럼 늘 도움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언제나 이 곳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 법인설립,관광 사업자 등록. 쉽게 해결하는 방법!!!! 

 

몇년간 중국의 사드배치보복으로 인해 여행업계가 무척 위축되고 휴폐업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을 해제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단체관광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에도 단체관광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될정도고 개인적으로 온 관광객만 있는것 같네요.

 

점점 나아지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정보 주목!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관련 기본 정보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이야기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 할머니의 생기 넘치는 표현과 따뜻한 온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기억에 지속적으로 남는 이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 억제권에 법인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150만 원 이상의 법인설립비용이 필히 요구됩니다.
등록세 120만 원과 교육세 24만 원 등과 같은 세금이 들어있는 비용이니 전환 준비 시 참고해두세요.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비용을 확인해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가운데 하나인 자본금을 증명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해두세요.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인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총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들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법인설립비용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생기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지식 조금 더 살펴보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에요.
또한 부가세면제와 관련하여 표괄적인 현물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합니다.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부가가치세의 확정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해요.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약 3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슬럼프가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 생각하다간 도리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인전환 관련 정보가 위험에 결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
내일도 위험을 대비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놓치면 후회할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A to Z.

 

 

 

 

 

천 리 길도 한 발작부터 시작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꼭 마음에 담아야 하는 말이 아니겠나요!
꾸준히 이어온 노력만한 최고의 지름길은 없다고 마음에 다지며~
여러분의 힘찬 한 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제가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를 들고와 봤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타깃으로 삼는 국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홍보 계획이나 목표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를 적을 때는
회사가 파악한 그 국가의 특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를 쓸 때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이 부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할 예정인지 분명하게 기재하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으므로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협력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 안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으로,
이 때 투입되는 인원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함께 알아봅시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새롭게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시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일반여행업의 경우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서 구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데요.
따라서 사업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한다고 해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고 싶다면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때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하고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놓았다가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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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깨우치게 되실 거예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부르는 말! 외국인환자유치업 완전정복할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몰랐던 사실
너에게만 밝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정보!

 

 

 

‘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본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삶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로 값진 별을 찾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내게 돼요.
이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하는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알아두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는 이름의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이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증명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내면 돼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지워진 것이 확인된다면 폐업을 공식화 된 것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다음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이행하는 것이 규칙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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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성실함이 모이면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본 작은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른 정보를 찾기 위해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나만 몰랐던 주식회사법인 관련 알찬 정보
모르는 사람 하나 없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관련 정보 완전 공개

 

 

 

 

 

여러분이 올해 초에 계획했던 목표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뜻을 세운다는 건 목표를 기획하는 것이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중요한 행동력과 실천력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며 키워봅시다!

 

 

 

법인설립시 필요한 것은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받은 주금납입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받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문서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구석구석 알아보자!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지고,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 설립하는 방법은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 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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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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